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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통

내년 1월 1일부터 축산물 PLS 시행

제도 시행 이전 양축가 집중교육

내년 1월 1일부터 축산물 PLS(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대한 한우농가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축산물 PLS는 가축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 중 허용 기준이 없는 약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준치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 설정된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하고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는 잔류량이 ㎏당 0.01㎎ 이하여야만 유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준이 없는 동물용 의약품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을 적용하거나 비슷한 동물의 최저 기준을 준용하는 등 복잡하게 운용했던 과거보다 기준이 명확해졌다.


이 제도는 2017년 8월 14일 발생한 이른바 ‘살충제 계란’ 사태 때문에 도입됐다. 
새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이미 제도 시행 준비 과정에서 대부분의 안전망은 갖춰졌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현재 기준으로만 놓고 봐도 축산물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한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확대 조치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32종의 항균·항생제만 수의사 처방 대상이었던 것이 모든 항균·항생제로 확대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수의사 처방 없이는 항균·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을 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제도 보완 작업도 마무리됐다.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1만1000곳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 동물용 의약품 사용실태조사가 실시됐다. 이후 소나 돼지 등 주요 축종을 대상으로 120억원 예산을 편성해 대표적인 동물용 의약품 품목 121개에 대해 실험을 실시했다. 올해도 59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미 현 시점에서도 제도가 시행되는 것과 마찬가지일 정도로 준비 작업을 마친 상태다. 제도 시행 이전까지는 축산농가 집중 교육 등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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