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농업기술원은 스마트축산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농가 소득이 10% 이상 향상됐다고 최근 밝혔다.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과 농촌의 노동력과 생산성 문제 해결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정보통신(ICT) 기술을 축산분야에 융복합한 스마트축산 시범사업 5종, 10개소를 추진했다. 사업에 보급한 기술 모델은 통합제어기로 각 ICT 장치의 데이터를 통합, 클라우드 서버와 연동해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든 가축사육과 축사 환경, 개체별 건강관리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보은군 축산 스마트팜 통합제어시스템 시범사업의 경우 개체별 정밀 사양 관리로 암소의 평균 공태일(비임신 기간)이 60일에서 45일로 15일 단축됐고, 송아지 폐사율도 10%에서 절반으로 낮아졌다. 또 사료비는 관행대로 5% 줄고 소득은 10% 가량 향상됐다.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향후 인공지능, IOT 등 첨단기술로 가축 생애주기를 정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고도화된 스마트축산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인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를 농식품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범주에 ‘축산물가공장’을 추가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생산단계인 도축장의 위생, 질병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만 농림축산식품부가 권한을 위임받아 담당하고 있어 안전관리 이원화로 효율성 저하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축산업의 경우 사육과정에서 미생물과 세균에 의한 변질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갖추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기관으로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축산물의 생산단계뿐만 아니라 위생과 안전관리업무까지 농식품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물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가축전염병의 경우 사람에게 전파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라며 “축산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행정력을 가진 농식품부로 업무를 일원화해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12월 한우도매가 kg당 1만9632원…하락세 지속될듯 송아지값 지난해 6월 평균 406만원 최고 수준 경신 입식의향 감소세로 향후에도 하락세 지속 이어질듯 한우 도축두수는 증가하고 수요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민간 농촌경제연구기관인 GS&J는 최근 한우동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GS&J에 따르면 증가세를 보이던 한우 도축두수가 2020년 10월과 11월에 전년 동월보다 감소했으나 이는 도축 월령 두수가 감소하고 추석 효과가 겹쳐 나타난 일시적 현상으로 앞으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돼 전년 동기보다 10% 가까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019년 하반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한우고기 수요가 2020년 3월 이후 코로나의 영향으로 더욱 증가한 가운데 도축두수는 감소해 10월 도매가격이 kg당 2만710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10월 이후 한우고기 수요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도축두수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어 한우고기 도매가격이 12월에는 kg당 1만9632원으로 낮아졌고 앞으로도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송아지 가격은 2020년 6월에 평균 406만원으로 최고 수준을
최형두 의원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없는 김영란법 개정안’ 환영 성명 농축수산물 부정청탁거래 대상 아냐…개정안 통과로 관련산업 피해 막아야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가 농축수산물을 금품 수수대상에서 제외해 선물 한도를 없애자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의 김영란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김영란법 제정 당시부터 법 적용대상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또한 대선후보 시절 농민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김영란법 개정에 대해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두 차례나 직접 약속한 바 있다”고 환기시켰다. 한우협회는 성명에서 “한우농가들은 2017년 식사선물경조사비 3·5·10 상향 개정 당시에도 선물 10만원 상향은 오히려 수입농축수산물 장려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므로, 설·추석 등 명절 선물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선물가액 20만원 이상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특히 “농축수산물은 사치품과 달리 부정청탁거래 대상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청렴사회 건설이라는 법률의 목적 달성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과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김 장관과 문 장관은 지난해 유례없는 재해 피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위해 올해 설 명절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해 줄 것을 권익위원장에게 요청했다. 김 장관과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설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요구하는 농수산업계·단체 등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농수산업계는 외식·급식업계 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소비 위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며, “특히,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 주요 농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감소할 경우, 농어가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추석 기간 한시적으로 가액을 20만원으로 올린 결과, 농수산물 선물 매출이 `19년 추석 대비 7% 증가하고, 특히 10~20만원대 선물이 10% 증가하며 가액 조정이 효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번
강원한우 등 24개 한우 브랜드가 ‘2021 우수 축산물 브랜드’에 선정됐다.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은 2020년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심사 결과를 토대로 24개 한우 브랜드를 2021년 인증 브랜드로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24개 우수 한우 브랜드는 △강원한우(강원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 △경주천년한우(경주축산업협동조합) △녹색한우(녹색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 △늘푸름 홍천한우(홍천축산업협동조합) △대관령한우(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명실상감한우(상주축산업협동조합) △물맑은양평한우(양평축산업협동조합) △민속친한우(민속한우) △봉화한약우(안동봉화축산업협동조합) △안성한우(안성축산업협동조합) △의성마늘소(의성축산업협동조합) △장수한우(무진장축산업협동조합) △지리산순한한우(엔에이치순한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 △참예우(NH참예우조합공동사업법인) △참품한우(농업회사법인참품한우) △천하1품(김해축산업협동조합) △청풍명월한우(청풍명월사업단) △총체보리한우(전북한우협동조합) △치악산한우(원주축산업협동조합) △토바우(농업회사법인토바우) △팔공상강한우(대구축산농협) △함평천지한우(함평축산업협동조합) △횡성축협한우(횡성축산업협동조합) △G한우(G한우연합사업단) 등
농림축산식품부는 초지를 이용한 방목 축산을 기반으로 하는 산지생태축산을 일반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산지생태축산 웹사이트’를 최근 개설했다. 산지생태축산은 단순히 가축을 사육하고 축산물을 생산하는 기존 축산업에서 벗어나 유휴 산지(山地)를 활용해 초지를 조성하고, 가축을 방목 사육함으로써 안전한 축산물 및 축산 가공품을 생산하고, 체험·관광 등 부가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축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농식품부는 2014년부터 산지생태축산 개념을 도입해 초지조성, 기계장비, 울타리 등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40개 농장을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관계자는 “앞으로 ‘산지생태축산 웹사이트’가 소비자와 축산농가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산지생태축산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산지생태축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소고기 원산지 단속 백서’를 발간했다고 최근 밝혔다. 백서에는 △국내 소 사육 현황 △소고기 유통구조 △주요 국가별 소 생산·수입·도축·소비 현황 △소고기 등급제 해외사례 비교 △소고기 부위별 특징 및 원산지 식별정보 △과학적 원산지 검정법 등이 주제별로 담겼다. 백서는 농관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백서는 소고기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발간한 것”이라며 “한우농가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안심 먹거리를 사서 먹을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고기는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원산지 표시 위반율이 높은 품목 중 하나다. 농관원에 따르면 연도별 소고기 수입량은 △2017년 34만4000톤 △2018년 41만6000톤 △2019년 42만7000톤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