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제역 예방접종을 소홀히 한 농가에 대해 최대 연 4회 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 강도를 높인다. 이를 통해 구제역 발생 취약요소를 줄이고 수출 경쟁력까지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구제역 혈청예찰 세부실시요렁’을 마련해 일선 가축방역기관에 배포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세부실시요령은 예방접종 이력이 부족하거나 항체 형성률이 낮은 농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취약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우선 최근 2년간 백신항체양성률을 기준으로 △우수농가 △저조농가 △미흡농가로 구분한다.
미흡농가에 대해서는 연 2회, 저조농가는 연 1회 검사를 실시한다. 우수농가는 일부에 대해서만 무작위로 검사한다.
이 같은 차등 검사 결과 지난해 저조·미흡 농가의 평균 백신항체양성률은 소 96.9%, 돼지 98.0%로 각각 21.1%포인트(p), 43.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반복적으로 저조·미흡 농가에 속한 농가는 검사 1회가 추가된다. 아울러 2년간 접종 기록이나 백신 구매 이력이 저조한 농가에 대해서도 검사 1회가 더해져 최대 연 4회까지 검사를 받게 된다.
특히 농가별 송아지 검사 비율을 기존 25~40%에서 50% 이상으로 늘려 예방접종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구상이다.
백신항체 검사에 대한 민관 협업 체계도 강화된다. 민간 구제역 검사기관과 협력해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에 대한 무작위 검사 물량을 연간 15만 두에서 올해 20만 두로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