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소·염소 436만여두…1일부터 2주간 진행 소규모농가, 관할시군 수의사·포획인력 구성해 접종 접종 4주후 무작위 농가·개체 선정, 항체양성률 조사 다음달부터 전국의 소·염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이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소·염소 436만여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7년부터 국내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전국 소·염소 사육 농가의 모든 가축에 빠짐없이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고 있다. 매해 4월과 10월에 2회 접종한다. 이번 일제 접종은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 소 50마리 미만·염소 30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이 수의사와 포획 인력을 구성해 접종을 지원하게 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소 사육 농장주는 반드시 관할 시군이나 지역 축협에 신고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백신 접종이 누락된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축산 농가의 올바른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접종 4주 이후 무작위로 농가와 개체를 선정해 항체 양성률을 조사한다.
전남도가 소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한다. 정대영 전남도청 동물방역과장은 지난 8일 나주 중흥골드스파앤리조트에서 열린 전남도수의사회 2024년도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소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에게만 수의사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왔다. 50두 이상 농가는 농장의 자가접종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해 충북 청주·증평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백신접종 미흡 문제가 다시 지적됐다. 당시 발생농장 11곳 중 7곳에서 구제역 백신항체(SP항체)양성률이 기준치를 밑돌았다. 이에 대해 검역본부 역학조사위원회는 모니터링 강화보다 전문가에 의한 효과적 접종으로 백신관리방법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수의에 의한 접종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자체들이 호응하고 있다. 국비 예산이 들어가는 기존 소규모 농가 접종지원에 더해 자체 예산을 들여 전업농 규모까지 접종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전남은 올해 소 50~100두 사육농가를 대상으로도 수의사 구제역 백신접종을 확대 지원한다. 통계청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3사분기 기준 전남의 50~100두 규모 농가의 소 사육두수는 약 20만두다. 이중
정부가 구제역 예방접종을 충실하게 수행한 농가는 살처분 보상시 가축평가액을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금 및 지자체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이달 15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구제역 발생으로 해당 농장의 가축을 전부 살처분하는 경우 소·돼지 등 가축평가액의 20%를 일괄 감액해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앞으론 구제역 예방접종을 수행해 항체양성률이 △소 검사두수의 80% △육성용 돼지 30% △번식용 돼지·염소 60% 등 기준치 이상인 경우 구제역 검사결과 음성인 가축에 대한 20% 감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또 개정 시행령은 구제역 발생 시 시.군.구 등이 부담하고 있는 살처분 처리 비용을 시.군.구 등의 재정자립도와 관할 구역내의 살처분한 가축의 비율 등을 고려해 보다 폭넓게 국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가축 등의 이동(반출)제한 명령 조치에 협조한 축산농가에 소득안정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소득안정 비용의 지원 범위.기준.절차 등 세부 사항도 마련했다. 그동안은 정부의 사업지침으로 지원했지만, 앞으론 법적 근거에 따라 신속하게
경북도는 올해부터 구제역 백신접종 대상 기준을 완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소 사육 농가의 경우 기존 50마리 미만에서 100마리 미만으로 기준을 변경한다. 경북도는 그동안 비교적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만 수의사를 동원한 구제역 백신접종을 지원해 왔다. 그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는 농장주가 백신을 구매해 직접 또는 수의사에게 출장비를 주고 예방접종을 해왔다. 경북도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구제역이 다시 발생함에 따라 무상접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충북에서는 지난해 5월 11건의 구제역이 발생해 소·염소 등 1771마리가 살처분됐다. 경북도는 올해 10억9000만원을 들여 가축 21만8000마리의 백신 접종을 지원한다. 소·염소 일제 접종과 송아지 수시 백신접종 후 구제역 백신항체검사도 한다. 항체 양성률 저조 농가를 추적해 보강접종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경북지역의 구제역 백신접종 항체 양성률은 지난해 11월 기준 소 96.9%로 나타났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구제역 예방은 백신을 통한 항체양성률 유지가 중요하다”며 “농가에서는 연 2회 일제 접종과 수시접종, 보강접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제역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항체 검사 횟수와 검사 물량이 확대되는 등 예방접종 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올해부터 구제역 예방접종이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구제역 백신 항체 검사를 연 2회 실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모든 농가에 대해 연 1회 실시됐었다. 이를 위해 소 자가접종 농가를 최근 3년간 백신항체양성률 기준으로 △우수농가(90% 이상, 1만9000여 농가) △상대적 미흡농가(80~90%, 6000여 농가), △미흡농가(80% 미만, 500여 농가)로 구분하기로 했다. 미흡농가는 연 2회 검사, 상대적 미흡농가는 연 1회 검사, 우수농가는 해당 농가의 22%만 무작위 검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장검사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검사기관의 백신항체 도축장 검사물량을 기존 연간 1만 마리에서 10만 마리로 늘리기로 했다. 염소농장에 대해서도 소 자가접종 농가와 동일하게 농가당 검사 두수를 기존 5마리에서 16마리로 확대하고, 항체양성률 미흡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선 제1종 가축전염
구제역을 현장에서 진단할 수 있는 분자진단 시스템이 개발됐다. 최대 하루가 걸리던 진단 시간이 약 1.7시간으로 줄어들어 방역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바이오 융합 체외진단 기업 ㈜옵토레인과 공동으로 ‘차세대 이동형 구제역 현장분자진단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검역본부와 옵토레인이 약 2년간 국가공동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특이 신속 정량 PCR(Polymerase Chain Reaction.중합효소연쇄반응)’은 차세대 반도체 플랫폼을 적용해 현장 간이진단키트의 검출 민감성 한계를 극복하고, 실험실 표준 분자진단검사법과 동등한 결과를 현장에서 신속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검역본부는 설명했다. 기존 구제역 진단 제품은 현장에서 확보한 시료를 실험실로 운반해 유전자 추출 후 표준 분자진단검사법을 통해 결과 확인까지 적게는 8시간에서 많게는 24시간이 걸렸다. 반면 이번 공동개발 제품은 유전자 추출 없이 현장에서 즉시 유전자 진단이 가능해 약 1.7시간 이내에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광학 및 열 제어 등 주요 핵심기능을 반도체 칩에 집약해 유전자 진단기기를 소형화하면서 차량 이동 중에도 안정적인 분자진
국내 우제류 관련 축산시설 간 차량이동의 90% 이상이 권역 내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에 따라 구제역 방역권역을 현행화(업데이트)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방역권역은 구제역 발생 시 일시이동중지나 긴급백신접종명령 등 방역조치 범위 설정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특별방역기간에는 권역 밖으로의 가축분뇨 반출이 금지되기도 하는데, 분뇨가 가축전염병의 주요 매개체 중 하나이지만 일각에서는 발생상황이 아닌 시점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역본부는 축산차량 이동 데이터와 방역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이번 겨울 구제역 권역을 지난 겨울과 동일한 9개로 설정했다(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검역본부가 우제류 관련 축산시설간 차량 이동 1600만여건을 분석한 결과 축산차량의 99%가 해당 권역 또는 인접 권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권역 내에서의 이동만 93.7%에 달했다. 이제용 검역본부 역학조사과장은 “앞으로도 방역권역 현행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방역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백신접종 여부 확인 예찰 강화 11월부터는 농장 항체검사 실시 농식품부가 구제역 등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가축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에 돌입했다.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어질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구제역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 강도를 높인다. 지난 5월 충북 청주·증평에서 발생했던 구제역에 대해서는 방역조치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예찰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10월 4일부터 2주간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기존 6주였던 일제접종 기간을 2주로 단축하되, 수의사가 접종을 지원하는 소규모 농장은 10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11월부터는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소 농장당 검사두수를 5두에서 16두로 늘린다. 과거 구제역이 3회 이상 발생했거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100명 이상으로 많은 26개 시군의 우제류 농장이 집중 관리 대상이다. 사육두수 대비 연간 백신 구매량이 저조한 농장도 점검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축전염병 조기발견·신속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