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소와 돼지의 분뇨를 권역 밖으로 옮기는 행위가 4개월간 제한된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11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소·돼지 분뇨의 정해진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염된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구제역이 확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해 분뇨 운반 차량이 소와 돼지의 분뇨를 해당 권역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제한한다. 돼지 분뇨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권역화 및 야생멧돼지 방역대 운영 계획’에 따른 조치를 우선 적용한다. 9개 권역은 △경기(서울인천)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제주 등으로 구분된다. 다만 농가에서 퇴·액비화 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허용한다 또 권역은 다르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 분뇨를 운반하는 경우 권역 밖으로의 분뇨 이동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예컨대 경기 평택과 충남 아산의 경우와 같이 권역은 다르지만 지리적 경계를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의 이동
축산업자가 정부의 이동제한명령을 안지켜 구제역을 퍼뜨렸더라도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강원 철원군이 세종시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하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부자 사이인 A씨와 B씨는 농장 인근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2015년 1월 8일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이동제한명령이 발령됐음에도 같은 해 2월 7일 철원군에 있는 C농장에 돼지 260마리를 판매했다. 이 탓에 구제역이 확산돼 C농장 측은 돼지 618마리, 개 7마리, 닭 80마리를 살처분했다. 철원군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살처분 비용을 C농장에 지급한 후 이동제한명령을 어기고 돼지를 반입시킨 A씨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철원군의 손을 들어 A씨와 B씨가 1억7311만여원을 철원군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이동제한명령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뿐 손해
김승남 의원, 무방비 노출 지적 감염여부·개인보호 점검해야 올해 국내 ‘큐열(Q Fever)’ 감염자 중 절반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매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현장직 근로자에 대한 큐열 감염 여부와 개인보호구를 주기적으로 조사,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2018년 이후 국내 큐열 감염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발생한 국내 큐열 감염자 중, 47명인 55.9%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감염자 중 57.4%인 27명은 방역직 종사자이며, 40.4%인 19명은 위생직 종사자로 축산농가 및 도축장에서 근무하는 현장직 근로자들이 큐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큐열은 큐열균 감염에 의한 인수공통감염질환으로 감염자의 약 50% 정도에서만 증상이 발현하며, 사람에서 급성 및 만성 감염의 형태로 발생해 갑작스러운 고열·심한두통·전신불쾌감·근육통 등을 유발한다. 또한 주로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고 큐열균이 포함된 가축의 유즙, 대소변, 양수 및 태반 등 출산 배출물에 의해 오염된 먼지와 분무…
적정 사육기간 산출…30개월→24개월까지 단축 계획 온실가스 배출량 25% 감소 사료비는 100만원 절감 소 사육기간을 지금보다 6개월가량 단축해 사료비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는 등 사육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경기 안성시 농협 안성목장에서 유전형질에 따른 최적의 출하월령 산출과 사육기간 단축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 사육방식은 생산측면에서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사육기간이 약 30개월로 2010년(약 28개월) 보다 길어졌다. 곡물사료 의존도가 심화되는 등 사육비용도 많이 투입된다. 이로 인해 농가는 생산비가 증가하고, 소비자는 소고기 가격 상승 부담이 늘고 있다. 또 환경 측면에서는 장기 사육방식 등으로 분뇨와 온실가스 발생량이 증가해 장기적으로 사회적 후생과 국내 소 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소 적정 사육기간을 산출해 출하월령을 지금의 30개월에서 약 24개월까지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육기간이 6개월가량 줄면 마리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25% 감소하고, 사료비는 100만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소 사육비용 절감 등으로 국산
한우 암소의 임신율(수태율)은 농가 소득과 직결된다. 암소의 임신 간격이 길어지면 경영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한우 번식농가에게는 임신이 잘 안 되는 저수태우의 번식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국립축산과학원은 한우 번식농가의 어려움인 저수태우의 번식장애를 발정동기화 기술을 적용해 개선할 수 있다고 최근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에 따르면 발정동기화 기술은 호르몬 주사를 통해 인위적으로 소의 발정시기를 맞춘 후 일괄적으로 인공수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송아지 낳는 시기를 일정하게 관리하는 데 주로 활용된다. 연구진은 한우 저수태우의 임신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시더+지엔알에이치(CIDR+GnRH)’ 발정동기화 기술을 적용해 임신이 되는지 확인했다. 한우 농가의 저수태우에 CIDR+GnRH 방법을 적용했을 때 67% 암소에서 임신이 확인됐다. 분만 경험이 없는 암소(미경산우)는 평균 69.6%, 분만 경험이 있는 암소(경산우)는 평균 62.5%가 임신됐다. 이 결과에 따라 한우 농가에서 저수태우를 대상으로 CIDR+GnRH 방법을 적용하면 번식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발정동기화 기술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수의사 또는 전문가와
소·염소사육 9300여농가 49만여두 A형·O형 혼합 ‘2가 상시백신’ 투여 소규모농가 백신구입비용 전액 지원 경기도는 봄철 구제역 발생을 막기 위해 4월 한 달간 소와 염소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한 백신 일제 접종을 한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일제 접종 대상은 돼지를 제외한 소와 염소 등 우제류를 사육하는 9300여 농가의 가축 49만여 마리다. 돼지는 백신 접종 연령에 맞춰 농장에서 자체적으로 접종한다. 이번 접종에서는 A형과 O형이 혼합된 ‘2가 상시백신’이 투여된다. 소규모 농가(소 50마리 미만, 염소 전 농가)는 시군에서 백신을 일괄 구입해 농가에 배부하며, 전업 규모 이상 농가는 축협동물병원 등에서 직접 구입하면 된다. 백신 구입 비용은 소규모 농가는 전액을 지원하고, 전업 규모 이상 농가는 50%를 도와준다. 백신 접종 누락을 막기 위해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사를 통한 접종 시술도 지원한다. 전업 규모 이상 농가도 고령 등의 이유로 접종이 어려운 경우 시군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공수의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예방접종이 잘 이행되도록 항체검사를 통한 사후관리도 한다는 방침이다. 항체 형성률이 저조한 농가는 최소 500만원
핵산분해효소·유기용매 병용처리하며 항원량 측정 검사시간 5시간→1시간 단축…검사시료 개수도 확대 구제역 백신 품질 향상을 위한 신속 항원 정량기법이 국내 최초로 개발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는 구제역 백신항원을 자동화 방식으로 신속하게 정량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최근 국제학술지 ‘백신(Vaccines)’ 온라인판에 등재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검연본부에 따르면 구제역 백신의 효능은 백신 주성분인 항원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생산공정 단계에서 항원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백신 ‘완제품’에 대한 항원 측정 기술은 알려져 있었으나 항원 ‘생산공정 단계’에서는 세포 유래의 여러 이물질들이 혼입돼 있어 항원만을 정확하게 정량하는 방법은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이 문제를 처음으로 검역본부 연구팀이 해결한 것이다. 검역본부는 이번 연구에서 구제역 백신항원 생산공정 단계에서 채취한 시료를 대상으로 새로운 전처리 기법과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 장비를 이용한 신속 항원 정량법을 개발했다. 기존에는 생산 단계에서는 비정제 시료인 바이러스 감염상층액에 포함된 이물질(핵산, 단백질)의 간섭현상 때문에 정확한 항원량을 측정할 수 없었다. 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11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소와 돼지 분뇨에 대해 정해진 권역 밖 이동을 제한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가축 분뇨로 인한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소·돼지의 퇴비·액비화 등 처리된 분뇨를 제외한 생분뇨는 권역을 벗어나면 안된다. 전국 시·도 단위로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등 9개 권역으로 나눠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 내 이동만 허용한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 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역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사육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이동승인을 불허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백신접종 명령도 병행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돼지 분뇨 이동제한이 이뤄지고 있는 경기 남·북부, 강원 남·북부,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
독일, 송아지 대상 배설훈련 실험결과 발표 유아보다 뛰어나고 어린이 수준 맞먹는 배설처리 능력 확인 소(牛)도 배설 훈련을 통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이는 청결하고 동물 친화적인 사육을 넘어 배설물에서 나오는 암모니아로 인한 간접적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 ‘농장동물 생물학연구소’(FBN)의 동물심리학자 얀 랑바인 박사 등이 참여한 국제 연구팀은 송아지를 대상으로 한 배설 훈련 실험 결과를 생물학 저널 ‘커런트 바이올로지’에 최근 발표했다. 저널 발행사 ‘셀프레스’에 따르면 연구팀은 우사 한 쪽에 화장실을 마련하고 송아지가 이곳에서 배설할 때마다 좋아하는 먹이를 줘 화장실 이용에 대해 보상했다. 반대로 화장실 밖에서 일을 볼 때는 불쾌한 경험을 갖게 했다. 처음에는 귓속 헤드폰으로 시끄러운 소리를 들려줬는데 송아지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다음 방법으로 물을 끼얹어 화장실 이외 공간에서의 소변을 억제했다. 그 결과, 불과 몇 주 만에 16마리의 송아지 중 11마리에서 성공적 결과를 얻었다. 이들 송아지는 유아보다는 뛰어나고 어린이 수준에 맞먹는 배설 처리 능력
충남 홍성군의 한 소 사육농가에서 구제역 감염(NSP)항체가 다수 검출돼 구제역 방역에 경고등이 켜졌다. 해당 농장은 홍성군 장곡면에 위치한 한우농가(159두 규모)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첫 검사 결과 5마리에서 감염항체가 확인됐다. 확대 검사에서 32두가 추가로 양성을 보였다. 최종 전체 사육 159두 가운데 37두(23%)에서 감염항체가 나온 것이다. 감염항체는 백신의 반복된 접종 등에 의해 비특이적으로 나올 수 있으나 발생빈도가 낮다. 이 한우농장의 경우 감염항체가 23% 다수 검출된 것으로 보아 실제 구제역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항체일 가능성이 높다는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감염항체는 통상 감염 후 10~12일경 생성된다. 실로 가슴 철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방역당국은 검출농가 주변 농가(11호)에 대해서도 긴급하게 감염항체 유무 확대 검사를 실시했다. 바이러스 존재 유무를 알아보는 환경검사도 실시했다. 다행스럽게도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방역당국은 검출농가에 대해서는 이동제한을 하고, 주변 농가에 대해서는 구제역 백신 추가 접종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으로 이번 홍성 감염항체 발생 건은 지난해 1월 강화군 사례와 마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