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지위 제1종 가축전염병에서 제2종으로 조정
2026년 이후 농가가 백신접종 자율적으로 전환

정부가 올해부터 ‘럼피스킨’의 방역관리 수준을 대폭 완화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1종 전염병인 럼피스킨의 법적 지위를 2종으로 낮추고, 2026년 이후에는 농가가 백신접종을 자율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청정화 기반 구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럼피스킨 중장기 방역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해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올해부터 럼피스킨을 제1종 가축전염병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럼피스킨 발생 시 현행 지역 단위의 가축, 사람, 차량의 이동제한과 격리 등 질병 통제 조치가 농장 단위 또는 개체 단위로 조정된다. 살처분 대상 가축도 축소되고, 가축시장 폐쇄와 축산농가 모임 금지 등 방역관리가 완화된다.
이는 감염된 소에서 폐사가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고, 감염되더라도 격리 후 회복 되는 등 그동안 방역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질병 특성과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처다.
접종방식도 전환된다. 올해에는 모든 농가에 대한 백신 의무 접종을 한 후, 2026년부터는 자율 접종으로 전환한다. 오는 4월 중에 전국 소 약 390만두 대상으로 백신을 일제 접종하되, 새로 태어나는 송아지는 모체이행항체가 낮아지는 4개월령 이후 접종하도록 한다. 농가의 접종 부작용 우려로 인한 접종 기피 방지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농가 자율접종 전환은 2026년부터 시행된다. 다만 올해 질병 발생 상황이나 매개곤충 예찰 결과, 농가 차단방역 실태 등 위험관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부 위험지역에 대한 의무 접종 유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일정 기간 럼피스킨이 발생되지 않아 위험도가 낮아지면 청정화 기반 마련을 위해 전국 백신접종 중단도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 발생지역 및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고위험 시군과 유입 가능성이 높은 서해안 소재 13개 항만 등에 대해선 방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또 매개곤충 예찰은 럼피스킨 발생이 많았던 경기·강원·충남·전북의 대상 농가를 확대한다.
매개곤충 활동 시기인 4월부터 11월까지는 △가축시장 방역관리 강화 △거래 시 접종 증명서 휴대 의무 부여 △사료제조업체 자체 방제 및 점검 강화 △전국 일제 방제·소독의 날 운영(매주 수요일) △위험 시군과 농장에 대한 차단방역 실태 집중 점검 등 위험관리 대책 시행으로 농장 내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해 발생 위험도를 최소화한다.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개선 대책의 취지는 정부 주도에서 농가 자율방역 전환으로 농가의 부담은 낮추고 방역관리의 효율성은 높이는데 있다”면서 “자율방역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선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