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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럼피스킨 살처분 보상금, 의견 수렴해 개선”

농식품부가 럼피스킨 살처분 관련 적절한 보상금 지급 노력을 강조하며 개선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7일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살처분 보상금 고시의 보상금 평가 기준이 가축 시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조사하고 생산자 단체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세와 보상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과 살처분 대상 가축의 가격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련 법령과 고시에 따라 산정, 지금하고 있다”면서 “보상금은 살처분 당일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해 지급하기 때문에 가축 입식시 시세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농식품부는 “우량 품질 소나 젖소의 경우 생산 기대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한우와 젖소의 종축 가치를 마리당 최대 50만원씩 추가 보상하고, 젖소 농가에는 마리당 약 100만원 수준의 우유 생산 가치를 추가 보상하도록 관련 고시를 지난해 12월 개정했다”며 “럼피스킨 살처분 농가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앞서 한 매체는 럼피스킨 살처분 보상금이 실제 농가 재기를 돕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살처분 보상금 산정 자료 중 하나인 ‘월령별 한우 표중 체준’이 지난 2013년 이후 갱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상금 산정 기준인 젖소의 ‘농협조사 산지가격’에 대해서도 주먹구구 통계조사 등으로 실제 시세와 동떨어져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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