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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바로가기

■ 한우신문 자체 윤리강령

한우신문은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만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과 농축산업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기에 스스로 윤리강령을 제정해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제1조 언론의 자유와 책임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보도의 목적으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내외적인 모든 침해, 압력, 제한으로 부터 이 자유를 지킬 것을 다짐한다. 또한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건전한 여론형성, 공공복지의 증진, 문화의창달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수호할 것을 다짐한다.


제2조 언론의 독립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세력으로 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갖고 있음을 천명한다. 우리는 어떠한 세력이든 언론에 간섭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려 할 때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다짐한다.


제3조 보도와 평론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또한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할 것을 다짐하며,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을 결의한다.


제4조 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노력한다. 인종, 민족, 지역, 신념, 종교, 나이, 성별, 학위, 계층 등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고, 이러한 편견에 근거해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지 않는다.


제5조 보도와 편집기준

기사의 취재원 또는 출처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취재원의 발언, 자료 등을 기사 중에 인용할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그 내용의 취지, 강조점 등을 보도의 목적과 다르게 변형하지 않는다. 기사의 제목은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제목을 붙이지 않는다. 뉴스기사를 검색하는 횟수를 늘리기 위해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뉴스임에도 제목만을 변경하거나 부수적인 내용을 일부 변경한 뉴스기사를 반복 송신하는 등 부당한 전송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6조 이용자 권리보호

이용자들의 건전한 참여와 기사의 정당한 이용을 보장한다. 이용자가 작성한 댓글 등 게시글에 대해 불가피한 사유없이 이를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하지 않는다. 단 이용자의 게시글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제7조 기자의 품위

기자는 높은 긍지와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공인으로서 윤리, 도덕적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과 저속한 언행을 하지 않으며,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끄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특정 정당, 직업, 학력, 성별, 지역등에 따른 당파에서 벗어나 공명정대하고 엄정한 객관성에 입각하여 사실과 진실을 전달하는 올곧은 언론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언론가치를 존중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공정보도의 역할에 충실하여 올바른 여론형성에 최선을 다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언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 한우신문 자체 광고윤리강령

  1. 1. 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2. 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
  3. 3. 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4. 4. 광고는 그 내용이 질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

■ 한우신문 자체 광고윤리 실천요강

강령 1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1. 1. 비과학적 또는 미선적인 것
  2. 2. 투기, 사행심을 선동하는 내용(단,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3. 공인 유권기관이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

강령 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1. 1. 국가변란의 위험이 있거나 군사, 외교의 기밀에 관한 것
  2. 2.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 일으키는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
  3. 3.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그들을 육체적 혹은 도덕적으로 그르치게 할 표현
  4. 4. 협박, 폭력등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5. 5.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중에게 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무허가 소개업소(직업, 통신)의 광고 또는 구인, 구혼광고
  6. 6. 국기, 애국가 등 국가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할 상징 또는 인물(성현, 위인, 선열 등)을 모독하는 표현

강령 3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1. 1. 공익을 위함이 아니면서 타인 또는 단체나 기관을 비방, 중상하여 그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
  2. 2.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는 타인의 성명, 초상을 무단히 사용하는 것
  3. 3.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형사사건 용의자의 포폄에 관한 내용
  4. 4. 표절, 모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강령 4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1. 1.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2. 2. 광고주의 명칭, 주소 및 책임소재가 불명한 것
  3. 3.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
  4. 4.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 이용한 것
  5. 5.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인허가, 보증, 추천, 상장, 자격증 등을 사용한 것

■ 한우신문 자체 선정성 윤리강령 심의기준

  1. 1. 근친상간 등 인륜도덕을 파괴하는 패륜적 내용
  2. 2. 혼음, 윤간, 변태적 성행위 등을 노골적으로 묘사한 것
  3. 3. 간통 등 부도덕한 성행위를 합리화하는 내용
  4. 4. 강간, 강도행위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동종 범죄를 유발케 할 위험이 있는 내용
  5. 5. 잔학한 살상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
  6. 6. 성행위 장면을 선정적, 음란하게 묘사한 것
  7. 7. 음란, 저속한 음담패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