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올해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도축수수료를 미인상했거나, 기존 인상분의 5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인 전국 8개 도축장을 대상으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운영자금 236억원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는 소·돼지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등 도축수수료 인상 최소화를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해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 사업(이차보전)’의 운영자금 규모를 올해 1071억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주요 도축장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자금 수요를 조사하고, 도축수수료 인상 자제 필요성 등을 설득해 왔으며 도축수수료 미인상 또는 인하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8개 업체에 대한 지원 규모를 결정했다.
8개 업체는 2024년 도축물량 기준으로 소는 33.1%, 돼지는 16.4%를 점유하고 있으며 도축수수료 미인상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및 유통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전기요금 할인특례 종료 등 힘든 상황에서도 도축수수료 미인상 등 어려운 결단을 해준 도축업체에 감사하다”면서 “경영비 절감을 위한 태양광 설비 등 자금 시설자금 지원도 늘려나가고 도축장 전기요금이 농사용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한전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축수수료 미인상(6개소)은 부경축공, 창녕축공, 삼호축산, 백제나루, 삼세, 보성녹돈 등이며 인하 예정인 2개소는 포크빌축공, 도드람LPC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