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5개월간
백신접종 여부 확인 예찰 강화
11월부터는 농장 항체검사 실시
농식품부가 구제역 등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가축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에 돌입했다.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어질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구제역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 강도를 높인다.
지난 5월 충북 청주·증평에서 발생했던 구제역에 대해서는 방역조치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예찰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10월 4일부터 2주간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기존 6주였던 일제접종 기간을 2주로 단축하되, 수의사가 접종을 지원하는 소규모 농장은 10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11월부터는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소 농장당 검사두수를 5두에서 16두로 늘린다. 과거 구제역이 3회 이상 발생했거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100명 이상으로 많은 26개 시군의 우제류 농장이 집중 관리 대상이다. 사육두수 대비 연간 백신 구매량이 저조한 농장도 점검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축전염병 조기발견·신속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