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11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소와 돼지 분뇨에 대해 정해진 권역 밖 이동을 제한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가축 분뇨로 인한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소·돼지의 퇴비·액비화 등 처리된 분뇨를 제외한 생분뇨는 권역을 벗어나면 안된다.
전국 시·도 단위로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등 9개 권역으로 나눠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 내 이동만 허용한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 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역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사육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이동승인을 불허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백신접종 명령도 병행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돼지 분뇨 이동제한이 이뤄지고 있는 경기 남·북부, 강원 남·북부,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 대해서는 해당 권역내에서만 반출입을 허용한다.
검역본부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GPS)를 이용해 분뇨 운반차량이 권역 밖에 있는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한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및 항체검사, 돼지 수탁·임대 농장 방역 점검 등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도 병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총 2회 검사를 실시해 축산시설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전파·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며 “분뇨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는 구제역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축산농가 및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