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 395만두, 염소 52만두 등 447만두 대상 전업규모농가, 14일까지 신속하게 자가 예방접종 “겨울철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차단방역 만전” 당부 농식품부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동안 전국의 소·염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 이후 현재까지 구제역 발생은 없으나 국내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연 2회(4월, 10월) 구제역백신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접종 대상은 전국의 소 395만 마리, 염소 52만 마리 등 모두 447만 마리다.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과 임신말기 가축은 제외된다. 대상 농가 가운데 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이상 등 전업규모 농가는 자가 접종으로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신속히 예방 접종을 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고령 등으로 농장주가 직접 예방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수의사와 포획인력 등 접종 지원반을 구성해 일제 접종을 지원한다. 백신 구입비용은 소의 경우 소규모 농가는 정부에서 전액을, 전업규모 농가는 50%를 각각 지원하며 염소는 정부에서 전액을 지원한다. 정부는 올바른 백신접종 여부를
최근 경기 안성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추가 발생·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6일까지 방역관리 정부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럼피스킨 방역대책본부는 지난해와 올해 발생·인접 지역 등 9개 시군과 서해안 소재 9개 항만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화, 안성, 이천, 용인, 오산, 진천, 천안, 익산, 영암 등이고, 9개 항만은 경인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태안항, 보령항, 장항항, 군산항, 목포항 등이다. 이번 점검은 농식품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 합동으로 점검반 총 8개반 32명을 편성해 시군의 재발 방지 방역관리와 농가의 차단방역 전반을 점검한다. 또 해외로부터 럼피스킨 매개곤충 유입이 우려되는 서해안 소재 및 사료 원료가 수입되는 항만에 대한 전문방제업체의 방제 추진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백신접종 관리 △송아지 등 접종 유예 개체관리 △접종 기록 입력 등 사후관리 △재난·보건 부서와의 공조 △긴급방역비 집행 △매개곤충 방제 등 ‘위험시기 자체 방역관리 방안’ 마련·시행 여부 등 방역관리의 적정성과 관내 소 사육 농가의 자체적인 방제·소독 등 방역수칙
소 질병 청정화를 위해 민간, 정부, 학계가 모여 ‘민관학 소 방역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민관학 소 방역대책위원회’는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와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장 최정록)가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며, 소 질병분야 방역추진 관련 농가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현장의 수용성 및 효율성을 고려한 방역대책 어젠다 발굴 및 대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민관학 소 방역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 7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킥오프 회의를 열고 △ 브루셀라병 예찰체계 개선방안 및 근절 대책, △ 결핵병 방역관리 강화 방안 및 발생 최소화 대책, △ BVD 전국 검색 사업 도입 방안 마련 및 발생 최소화 대책 등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공동위원장에 선임된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소 질병 근절을 위해 이렇게 모여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방역정책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개선 방안이 마련되면, 실제 정책에 반영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관학 소 방역대책위원회’는 반기별로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해 국내에 처음 발생했던 소 럼피스킨이 올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질병 예방관리에 각별하게 신경 써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지난 11일 국립축산과학원에 따르면 소 럼피스킨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럼피스킨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백신은 럼피스킨을 포함해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럼피스킨이 발생한 다른 나라에서도 백신 접종을 통해 더 이상의 발생을 줄였으며, 우리나라도 지난해 전국 일제 백신 접종 후 발생이 급격하게 줄었다. 백신 접종에 따른 생산성 감소가 우려됐지만, 의미 있는 변화는 없었다. 또한, 구제역 백신과 동시 접종해도 같은 결과를 보여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일부 지역은 럼피스킨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10월까지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백신 접종은 건강한 소를 우선해 실시한다. 농가에서 피하주사를 접종할 때는 접종자의 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한다. 둘째, 럼피스킨을 전파하는 흡혈 해충을 방제한다. 럼피스킨은 주로 파리류, 모기류, 진드기류가 전파하므로 흡혈 해충이 증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모기나 파리 유충이 발생할 수 있는 물웅덩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가 국제적인 구제역 확산에 대비하고 아시아지역 구제역 근절을 위해 내년부터 공동 연구에 돌입한다. 검역본부는 도날드 킹(Donal P. King)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장을 포함한 구제역 전문가 3인이 최근 검역본부를 찾았다고 밝혔다. 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표준실험실이며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지정한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로, 유럽구제역연합 활동 등을 통해 유럽지역으로의 구제역 유입 위험도 분석 등을 주도하고 있다. 검역본부 역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구제역 표준실험실로서 주변 구제역 상재 국가들과의 국제공동연구, 기술교육 등을 통해 구제역 통제 전략을 제시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있다. 양 기관은 발표회를 개최해 최근 구제역 발생현황, 구제역 분자역학분석, 차세대 현장분자 진단 시스템 등 상호 정보를 공유했다. 발표회에는 국내 가축방역기관, 대학 등도 참여해 유관기관 담당자들의 구제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최근 구제역이 기존 발생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전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국가 간의 활발한 교역과 불완전한 질병 통제로 전파가 확산될 수 있음을 공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럼피스킨·구제역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접종을 마치고 다음달 항체형성률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강접종을 실시한다. 럼피스킨의 경우 지난해 국내 사육 소에 처음 발생한 이후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고위험 지역과 2023년 발생지역 등 40개 시군의 소 129만두에 대해 백신 접종을 진행 중이다. 구제역은 전국의 소·염소 436만마리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럼피스킨은 지난해 10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총 107건이, 구제역은 지난해 5월 10~18일 사이 11건이 발생했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지난 18일 충남 당진시청을 방문해 충남도와 당진시의 럼피스킨·구제역 백신접종 등 추진 현황과 백신 유통·공급 상황을 점검했다. 백신접종 중인 축산농가도 찾아 농장주, 공수의사 등 현장 관계자를 만나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충남도와 당진시 방역관계자는 럼피스킨 및 구제역 백신접종 추진 상황, 접종지원반 편성·운영, 농가 차단방역 현황 및 동시 접종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대책 등을 보고했다. 권 실장은
침파리 등 매개곤충 본격 활동하기 전 방역 자가접종 어려운 농가 접종지원반 편성 지원 항만 인접 도로와 농가 예찰·방제 집중 실시 정부가 이달부터 럼피스킨 재발 방지를 위한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자가접종이 어려운 농가는 접종지원반을 편성해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2024년 럼피스킨 방역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소에 발병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인 럼피스킨은 지난해 10월 충남 서산시 한우농장에서 처음 발생했다. 그 후 9개 시도, 34개 시군에서 107건이 발생해 6455두를 살처분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20일 마지막 발생 이후 감염이 보고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먼저 고위험지역과 지난해 발생한 지역 등 40개 시군 소 129만두에 대해 이달 백신을 접종한다. 럼피스킨을 전파하는 침파리 등 매개 곤충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그 외 지역 소 267만두에 대해서는 오는 10월까지 접종을 완료한다. 사육 규모가 50두 이상인 농가는 4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자가접종하고, 50두 미만인 소규모 농가와 농장주가 고령으로 자가접종이 어려운 경우 접종지원반 261개반, 486명을 편성해 한 달간
정부가 구제역 예방접종을 충실하게 수행한 농가는 살처분 보상시 가축평가액을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금 및 지자체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이달 15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구제역 발생으로 해당 농장의 가축을 전부 살처분하는 경우 소·돼지 등 가축평가액의 20%를 일괄 감액해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앞으론 구제역 예방접종을 수행해 항체양성률이 △소 검사두수의 80% △육성용 돼지 30% △번식용 돼지·염소 60% 등 기준치 이상인 경우 구제역 검사결과 음성인 가축에 대한 20% 감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또 개정 시행령은 구제역 발생 시 시.군.구 등이 부담하고 있는 살처분 처리 비용을 시.군.구 등의 재정자립도와 관할 구역내의 살처분한 가축의 비율 등을 고려해 보다 폭넓게 국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가축 등의 이동(반출)제한 명령 조치에 협조한 축산농가에 소득안정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소득안정 비용의 지원 범위.기준.절차 등 세부 사항도 마련했다. 그동안은 정부의 사업지침으로 지원했지만, 앞으론 법적 근거에 따라 신속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