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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2주 추가연장…3월 14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까지 예정됐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14일까지 2주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가금농장과 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AI가 아직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한편, 중국 등 주변국에서의 구제역 발생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내린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 조치에 따라, 고병원성 AI 확산과 구제역 발생을 최대한 막겠단 계획이다.

 

구제역의 경우, 축종별로 백신접종 취약농장에 대한 보강접종과 항체검사를 실시하는 등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한다. 또, 소·돼지 분뇨(발효처리된 것은 제외)의 권역(9개 시도) 밖 이동제한은 이달 14일까지 연장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과 구제역 백신 접종 등 위험요인을 고려해, 이달 14일 이후 특별방역대책기간의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해 재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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