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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소비 증가에도 한우농가 채산성 악화…정부·농축협·축산농가 공동 노력 필요

KREI 이슈플러스 / 한우농가 경영안정화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지난달 30일 이슈플러스를 통해 ‘한우농가 경영안정화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농경연은 특히 “한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정부, 농축협, 농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 생산비 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안정 도모

 

◆사료비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제도 검토 필요=사료비는 한우농가 경영비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항목이다. 2020년부터 급격히 상승한 사료용 곡물(옥수수, 밀, 콩 등)의 수입단가는 농가의 경영난을 더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5차례 사료가격을 인하(농협사료 기준)하고, 1조 원 규모의 저리(연 1.8%) 사료구매자금 지원, 조사료 생산 확대 및 수입 조사료 쿼터 평년(80만 톤) 대비 40만 톤 증량 등을 추진했다. 배합사료 제조업체에 대한 원료구매자금(2년간 연리 2.5~3%) 지원 및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한 할당관세 품목 추가로 원료 도입비용 무관세 적용, 정부양곡 과잉재고의 사료용 처분 등도 실시했다. 이들 조치는 농가의 경영난을 줄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불안정한 국제 곡물가와 가파른 사료가격의 상승을 고려한다면 향후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사료구매자금지원의 경우 외상거래로 이루어지던 사료 구매를 현금거래로 전환하여 이자 부담을 경감시켰지만, 2조 5천억 원 규모의 2022~2023년 지원금에 대한 융자금 상환이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면 농가의 경영난을 가중할 수 있다. 따라서 경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상환기간 연장이나 분할 상환 등의 지원책을 조속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융자금 상환기간과 관련해 한우의 경우 다른 축종과 비교해 사육 기간이 길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육 규모가 집중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소규모 번식농가에 우선 지원함으로써 생산기반 약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같이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운영하는 경우, 기준시점 대비 상승분을 보전하는 방식이므로 사료가격이 장기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과거에 비해 사료가격이 높더라도 기금이 발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즉, 기금을 통해 사료가격 상승효과를 지연하더라도 충격을 차단하기는 어려운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대안으로 농가별 ‘가격 안정기금 계정’을 설치해 농가가 자발적으로 기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매칭 적립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농가와 사료업체 간 ‘선도계약제’ 도입으로 미래 특정 시점의 사료 구매량과 가격을 고정해 위험을 관리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안정적인 국내 사료수급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품질평가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한우농가가 많이 분포한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료 생산기반의 우선적 확충,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배합사료 제조기술’의 농가 보급·확대 등의 대책도 병행하여야 한다.

 

◆사육 기간 단축 유인으로 경영비 절감 및 탄소중립 실현=한우의 평균 사육 기간은 30개월 수준으로, 18개월 정도인 미국, 호주 등과 차이가 있다. 사육 기간이 늘어나면 고기에 근내지방 섬유가 고르게 배이고 맛이 좋아져 높은 등급을 받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긴 사육 기간은 시장여건 변화에 맞추어 공급을 조절하기 어렵고, 사료비 등 생산비를 증가시켜 경영난을 가중하는 한편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높인다. 또한, 더 많은 메탄가스를 배출해 환경오염도 심화시키므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역행한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육 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경우 사료 비용의 32%, 온실가스 배출의 25%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며,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의 확산과 사육 기간 단축 우수사례에 기반한 적정 사육모델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농가·소비자·환경 측면의 부담을 동시에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저탄소 축산기술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일 시 인증하는 제도로, 2023년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다만 대상 농가는 출하·사육 두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하고, 사전에 축산분야 인증 및 지정제도(깨끗한 농장, 동물복지 농장, HACCP 등) 중 1개 이상 취득해야 해 다소 제한적이다. 더 많은 농가가 인증 획득에 도전할 수 있도록 대상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탄소 축산기술에 ‘조기 출하’를 명시해 사육 기간 단축을 독려하고, 탄소중립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유인책 마련도 요구된다. 이와 함께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유통채널을 다양화한다면, 수요 창출과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 공급과잉 등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수급 조절 유인을 위한 정보 제공 강화=한우 도축 두수는 2024년을 기점으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공급과잉 상황은 2025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수급 불균형은 한우 가격의 하락을 견인하며 농가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만큼 선제적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우의 생육기간을 고려한 최소 3년 이상의 예측을 토대로, ‘한우 수급 조절 매뉴얼’에 따라 수급 단계별 조치를 명확히 하고 주요 주체별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농가 스스로 상시에 자율적인 수급 조절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사육이나 도축 현황 외에도 사료가격과 식품소비 동향, 경기 변화 등 한우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지자체 차원에서 축협과 협력해 실시 중인 ‘암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 등 수급 조절 관련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 제공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저능력 암소의 선제적 도태나 번식·입식 결정 시 더욱 신중을 기울이는 등 농가의 노력도 요구된다.

 

◆송아지생산안정제의 확대·발전에 대한 고려=1990년대 중후반 무역개방 및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한우 사육 규모가 급감하였다. 이에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은 송아지 가격이 폭락했을 때 차액을 보전함으로써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공급 및 생산기반 유지에 기여하고자 2000년에 전국으로 도입되었다. 그 결과, 2012년에는 도입 시점과 비교해 1세 미만 사육두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동 사업의 발동요건은 가임암소 두수가 110만 마리 미만으로 떨어지는 동시에 송아지 평균 가격이 안정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한 경우로, 가임암소 두수에 따라 두당 최대 10만~40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그러나 두 조건을 함께 충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상기 요건이 도입된 2012년 이후 보전액 지급 사례는 전무하다.
도입 당시와 비교해 가임암소 두수와 1세 미만 송아지 두수가 일정 규모 이상을 유지하는 등 생산기반이 확보된 만큼, 동 사업의 목적을 고려할 때 발동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우농가는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만큼 상당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점, 번식농가의 비율이 높은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농가 수 감소가 현저하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동 사업을 추후 번식농가의 소득안정과 연계될 수 있는 제도로 확대·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한우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

 

◆직거래 등 유통비용 절감 등을 통한 가격경쟁력 강화=산지 및 도매가격의 하락을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적지 않은 만큼 도매와 소매가격의 연동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경기침체와 높은 장바구니 물가가 이어지며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비용에 대한 부담은 한우 소비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우 가격은 일반적으로 우시장, 도축장, 경매, 가공장, 도소매 등 5~6단계를 거치며 상승한다. 따라서 유통단계를 단축하는 경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만큼 더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한우를 공급할 수 있다. 대표적인 시도가 직거래 활성화로, 여기에는 농축협의 산지 농가 한우 직매 비율을 높이고 도심 직매장 개설을 지원하는 노력이 포함될 수 있다. 농축협과의 직거래, 가공작업의 직접 진행, MD의 직경매 참여 등 대형마트 업계의 유통구조 단순화 조치도 확대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지 농가들이 협동조합 등을 조직해 저렴한 가격으로 한우를 공급·판매하는 정육식당 운영과 설치를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와 생산자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전국 각지의 한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한우자조금의 ‘온라인 한우장터’ 등 온라인 플랫폼의 활성화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우 수요 진작 및 소비자 욕구를 반영한 상품 다양화=저등급 한우의 소비 진작 방안으로 거론되는 숙성육 시장을 활성화하고, 메뉴 개발 등을 통해 부산물(한우 우족 등)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저탄소, 동물복지 등 변화하는 소비자의 관심을 반영한 맞춤 상품의 개발과 판매를 위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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