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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인증 한우고기 6월 식탁에 오른다

농식품부, 축산분야 저탄소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한우부터 우선 실시…10%이상 온실가스 감축해야

 

빠르면 올 6월부터 저탄소 인증을 받은 한우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분야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올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저탄소 농축산물은 저탄소 축산기술을 활용해 해당 품목의 기준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농축산물로 현재 65개 품목이 인증됐으나 축산물은 인증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제외됐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축산분야의 탄소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탄소중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저탄소 인증 기준을 마련해 올해 한우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농장 해썹(HACCP), 동물복지 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등 위생·안전, 환경 관련 인증을 1개 이상 받은 한우 농가만이 저탄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농가는 3월부터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청하면 된다.


인증은 대상 농가 가운데 정부가 인정한 축산분야의 탄소감축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해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적게 배출한 경우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축산분야 탄소 감축기술은 사육기간 단축과 저메탄 사료 보급 등 사양관리 개선, 가축분뇨 바이오차와 적정 퇴비화 기술 등 가축분뇨 처리, 에너지 고효율 설비 도입 등이다.


농식품부는 한우 사육기간을 평균 30개월에서 26개월 수준으로 단축하게 되면 마리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8.92% 감소하고 사료비도 약 10%가량 절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축사바닥 깔짚을 자주 갈아주거나 퇴비제조 시 강제로 공기를 주입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 통상의 방법보다 30~50% 정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인정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저탄소 축산물인증표시 허용은 저탄소 축산농장에서 사육·출하하는 가축 중에서도 출하월령 및 도체중 등의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개체만 대상으로 한다. 인증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담당하게 되며 인증 유효기간은 한우 사육 특성을 고려해 3년이 적용된다.


저탄소 인증을 받은 한우고기는 저탄소 인증 표시를 해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중에 판매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대형마트 등과 협업해 저탄소 인증 축산물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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