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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전국 소·염소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실시

농식품부, 11월 11일까지 소·염소 457만여두 대상
전업농가는 자가접종, 소규모농가 시군 접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부터 전국의 소·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일제접종은 10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실시되며 접종 대상은 전국 11만3000여 농가의 소와 염소 457만1000여 마리다.

 

가축별로는 소의 경우 10만1000농가에 411만1000마리, 염소는 1만2000농가에 46만마리다.
백신은 현재 상시 백신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제역백신(혈청형 O형과 A형 혼합백신)을 접종하는 가운데 전업규모 농가는 자가 접종으로, 소 50마리 미만과 염소 30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시군에서 접종을 지원한다.

 

비용은 소 사육 소규모 농가와 염소 사육 농가의 경우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나 소 전업규모 사육 농가는 50%만 보조된다.
일제접종 후 소 사육 농가는 신속히 관할 시군이나 지역 축협 등에 개체별 백신접종 여부를 신고·등록해야 하며, 염소 사육 농가는 ‘구제역 예방접종실시대장’에 수기로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일제접종이 끝난 4주 후부터 지자체의 확인이 진행된다.

 

검사 결과 소 80% 이상, 염소 60% 이상인 항체 양성률 기준에 미만인 농가에는 1회 위반의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접종 명령과 4주 간격으로 재검사를 추진한다.
또한 임차·수탁사육 농장 등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농장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2019년 2월 이후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주변 국가에서는 발생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각 농가에서는 백신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농장소독 등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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