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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1230명 추가

배정규모 9430명으로 확대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 분야의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배정 규모를 기존 8200명에서 9430명으로 1230명 늘린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이날 열린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에서 ‘2022년 외국인력 쿼터 확대 방안’이 확정된 데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또 개별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간 농가를 규모에 따라 6개 구간으로 구분해 외국인 근로자를 2~20명씩 고용하도록 허용해왔는데 앞으로 하위 67%에 해당하는 1~4구간 농가의 고용 허용 인원을 2명씩 늘리고, 연도별 신규 고용허용 인원도 확대한다.
지난달 말 기준 국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총 2만73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3% 많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축산·시설원예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그간 생산자단체 등에서 제기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어려움을 관계 부처와의 협의로 개선한 것”이라며 “구인난 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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