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올해 안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 유예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는 최근 농자재 가격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올해 1월 1일 이후 원금 상환기일이 도래해 현재 연체 중이거나, 올해 7월 15일~12월 31일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농업종합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을 대상으로 한다.
상환기일이 연장되는 금액은 총 2076억원으로 추정된다.
연장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대출을 받은 농축협 혹은 농협은행을 상환 예정일 이전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치기간 중인 대출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연체 중인 경우 연체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이 붙는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치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