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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전국 축산악취 관리농가 주변환경·악취관리 점검

 

농식품부, 1070호 농가대상 분뇨처리 등 준수사항 안내

민간퇴비장·공공처리장 등 위탁처리시설 관리도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중순까지 전국 축산악취 관리 농가 1070호를 대상으로 주변 환경점검과 악취관리를 추진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농가 스스로 악취관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분뇨처리 등 농가별 준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전기화재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전국 축산악취 농가 1070호가 점검대상이다. 축종별로는 돼지 947호, 가금 81호, 한육우 23호, 젖소 19호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서는 악취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축산악취를 둘러싼 지역민원이 잇따르면서 축산업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경북 군위 삼국유사 휴게소, 강원 남양양IC 인근 축산농가의 경우 악취민원이 잇따르자 해당 지자체가 돈사매입과 폐업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지역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사시설과 공동자원화시설 등을 중심으로 취약지역을 선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 고속도로와 혁신도시 인근 시설의 경우, 시도별 1개소씩 총 10개소를 중점지역으로 선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세종시 부강면, 청주 오송읍, 제주 한림읍, 경기 포곡읍,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 등이 포함된다.


축산악취 민원이 반복되는 농가 1070호는 특별관리를 한다. 경기 180곳, 강원 57곳, 충남북 262곳, 전남북 185곳, 경남북 208곳, 제주 154곳, 세종 22곳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 민간퇴비장, 공공처리장 등 가축분뇨 위탁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지자체, 농축협, 축산환경관리원 등 유관 부처·기관이 함께 지역별 전담관리자를 지정해 축산악취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들어 축사환경 개선의 날(매주 수요일)이 확대 운영되면서 축사환경에 대한 농가 인식이 개선됐지만 축산악취는 여전히 숙제”라며 “이번 악취관리 계획을 통해 축산악취가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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