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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코로나 피해농가 이자감면·대출요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농업인을 위해 기존의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지원에 더해 정책자금 이자감면과 대출요건 완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존에 지원한 농축산경영자금의 상환 기간을 1~2년 연기하고 이자도 추가로 감면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종합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요건은 한시적으로 완화해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농산물가공업자와 농촌관광업자 등이 농업종합자금을 재대출할 때는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해야 했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올해 말까지는 일부 상환 없이도 전액 재대출이 가능해졌다.
코로나19로 매출이 대폭 감소한 농업인은 기존에 농협에서 받은 농업용 대출을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코로나19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 중으로, 지금까지 244개 농가가 62억원을 대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대출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현장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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