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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한육우·젖소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배포

 

농식품부는 ‘한육우·젖소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최근 밝혔다.


일반 축산농가의 동물복지 인식을 개선하고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농가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보편적 기준을 중심으로 △가축 건강관리 △급이·급수 방법 △적정 사육밀도 △온습도 관리 △깔짚 관리 등 사육 전반의 핵심 요소를 담았다.


농식품부는 앞서 산란계·육계·돼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데 이어, 이번 한육우·젖소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오는 9월까지 염소와 오리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동물복지축산 인증제를 전 축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일 농식품부 동물보호과장은 “농장에서의 작은 동물복지 실천이 동물복지축산 인증제로 나아가는 소중한 첫걸음”이라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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