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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농지매입자금 지원단가 10% 인상

정부, 경영위기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 강화

농지매입자금 최장 30년 상환조건으로 지원

 

정부가 농업인이 필요한 농지를 보다 쉽게 매입할 수 있도록 농지매입자금 지원단가를 10% 인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구입시 농업인 부담을 덜고,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농지은행사업(농지매매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지침을 지난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매매사업은 이농인(농업을 떠난 자)·은퇴농 등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매도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 농지 매입자금을 최장 30년 상환 조건(연리 1%)으로 지원한다.

 


최근 평균 농지가격 수준에 비해 매입자금 지원단가가 낮아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 지원단가를 작년보다 10% 인상해 농지 매입을 통한 경영 규모화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반농지(논·밭) 취득 시 지원금액이 기존 1㎡당 1만89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상향된다. 청년농(2030세대) 농지 취득 및 생애 첫 농지 취득시 지원금액도 1㎡당 1만3915원에서 1만5240원으로 조정된다. 

 

또 정부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대상을 확대하고 임차료를 인하해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 지원을 강화한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농지은행이 해당 농업인에게 최대 10년까지 장기 임대한 후에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농지 감정평가금액이 부채금액의 110%를 초과할 경우 지원이 불가하던 규정을 110% 초과시에도 공사와 수시납부 약정체결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임차료도 매입가격 1% 이내에서 해당지역 내 관행 임대료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농업인의 농지 매입과 경영회생 지원지침을 강화해 보다 많은 농업인의 영농정착과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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