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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강화

농식품부,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구제역 등 차단 총력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병홍 농식품부 차관보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10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5개월간을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9년 1월 이후 국내 발생 사례가 없는 구제역이 중국이나 몽골 등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백신 접종관리와 함께 방역 취약요인을 관리하기로 했다.

 

전국 소·염소를 대상으로 10월부터 일제접종을 진행하고, 돼지는 접경지역 등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9월부터 보강 접종을 하고 있다. 접종 1개월 후부터 전국 소·염소에 대한 백신 항체검사도 실시한다.
구제역 발생에 대비해 백신 비축량을 평소 2개월분에서 3~4개월분(1200만~1600만두분)으로 늘리고, 축종별 항체 양성률 하위 10개 시군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특히 최근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된 홍성?강화 등 5개 시군과 사육 마릿수 대비 구입량이 적은 농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항체검사도 실시한다.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생분뇨의 권역별 이동이 제한되고, 축산농가와 가축방역관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도 확대한다.

 

박병홍 차관보는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축산농가들은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정비하고, 농장 및 축사 소독·손 세척·장화 갈아 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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