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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충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업무 농식품부 일원화” 법 개정 촉구

충남도의회,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안전관리 이원화로 업무 수행시 혼선 야기”

 

충남도의회가 지난달 25일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의 농림축산식품부 일원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원화된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의 통합과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 중 생산은 농식품부에서, 가공·유통은 식약처가 관장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업무 수행시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 당시 통합 관리가 어려워 위생·안전 관리상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농장 검사는 농식품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지만 유통 중인 계란 검사는 지자체가 검사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음에도 식약처가 자체적으로 업무를 전가했기 때문이다.


방 의원은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축산물 안전관련 사업의 예산이나 인력 지원 대부분은 농식품부가 주관하고 있다”며 “농촌경제연구원의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수립 방안 연구’ 결과에서도 국민들은 먹거리 관련 정책의 이원화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 축산단체협의회장은 농식품부 장관이 축산농가의 생산 환경과 안전·질병관리, 수입 검역·검사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며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농민의 삶을 기반으로 정책을 펴는 농림축산식품부로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도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의장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행정안전부·농식품부장관과 각 정당 대표에 발송할 예정이다.

 

축산물 가공업을 하고 있는 한 업체의 경우 가공장에 위생이나 안전관련해서 어떤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허가나 관리를 받아야 하고 어떤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장을 하다보니 한가지 일을 처리하면서 두군데의 허가나 관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 처리를 하는데 있어 이중의 업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외국 여러나라의 경우를 보면 농무부 등으로 일원화 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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