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자 배만 불리는 할당관세 정책 전명 재검토해야
송미령 장관 “관세로 인한 농기피해 면밀 검토하겠다”
한우가격이 할당관세 도입 후 하락해 축산농가에 약 1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된 소고기로 인해 국내 한우농가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사료원료, 비료 등 가공품 원료 20개 품목에 할당관세가 적용됐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67개 품목으로 늘어나면서 할당관세 지원액만 1조원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관세 지원액의 12%는 소비자가 혜택을 얻고 실제 88%는 수입업자와 유통업자가 가져가는 상황”이라며 “소고기를 1만원에 들여오면 1408원은 수입·유통업자에게 가고 소비자 물가 하락에 사용되는 돈은 192원, 12% 수준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국내 농가에서 생산하는 소고기 가격이 폭락했다”며 “등심 1㎏당 2000원 하락하는 셈인데 도체중을 520㎏으로 잡으면 110만원, 한해 도축되는 마릿수를 90만두로 계산하면 약 1조원 가량이 축산농가의 손실로 잡힌다”고 비판했다.
또 수입소고기 할당관세 수입 주요 기업 관세 추정치로 △동원홈푸드 76억원 △대상그룹 해성프로비전 48억원 △신세계푸드 38억원 등 대기업에 189억원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들 기업은 혜택을 받으면서도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폭로했다.
임 의원은 “효과도 불분명한 할당관세가 물가는 못잡고 국내농업의 생산기반만 흔들고 있다”며 “수입업자 배만 불리는 할당관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수입소고기 관세를 낮춘 것 때문에 한우가격이 내려간 것이 아니다”며 “소고기는 한우와 수입산 시장이 다르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당관세로 인한 수입으로 농가들이 영향을 받는 건지 면밀히 검토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내 수급이 받쳐주지 않을 때 국민이 피해를 당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의 질의에는 “농가와 협의해 한우가격을 안정시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