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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농식품부가 축산물 안전관리 수행해야”

농식품부 위생관리 범위에 축산물가공장 포함 ‘축산물위생관리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인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를 농식품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범주에 ‘축산물가공장’을 추가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생산단계인 도축장의 위생, 질병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만 농림축산식품부가 권한을 위임받아 담당하고 있어 안전관리 이원화로 효율성 저하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축산업의 경우 사육과정에서 미생물과 세균에 의한 변질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갖추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기관으로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축산물의 생산단계뿐만 아니라 위생과 안전관리업무까지 농식품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물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가축전염병의 경우 사람에게 전파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라며 “축산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행정력을 가진 농식품부로 업무를 일원화해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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