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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경제 대표이사 연임 1회로 제한

윤재갑 의원,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농협경제지주 농업·축산경제 대표이사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현행법 및 농협경제지주 정관에 따르면 농업·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2년이나 연임 제한이 없다.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회장은 4년 단임제인 데 반해 농업·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연임의 제한이 없어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현재 축산경제 대표이사의 선임 시기(2020년 1월 12일)의 경우 중앙회 회장 선출 시기(2020년 1월 31일)보다 앞서게 됨에 따라 중앙회 회장과 축산경제 대표이사 간의 업무 연계성이나 업무 유대감 형성이 어려운 문제점도 지적했다.


윤재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농업·축산경제 대표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부칙으로 농업·축산경제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일을 2022년 3월 25일까지로 해 향후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이후 선임이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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