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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어기구 농해수위원장 “한우법 재추진 하겠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 선출된 어기구 국회의원<사진>이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한우법’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어 의원은 지난 11일 한 매체를 통해 “한우법을 포함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서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한우법 등 야권이 직회부한 법안을 가결했다. 이후 한우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다음 날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어 의원은 한우법과 관련해서 “오는 2026년부터 한미FTA 등으로 막아왔던 것들이 관세 없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며 “밀려드는 수입 소고기에 한우산업이 버틸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한우법”이라고 했다.

 

어 의원은 “농해수위는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차원에서 할 일이 많다”며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등 국민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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