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주체따라 양형기준 달라 형성성 문제 많아
1천만원 이하 또는 1년이하 징역으로 상향 발의
‘축산물 등급이력제’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축산물 등급이력제 위반시 기존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 또는 1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병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국정감사에서 축산물 등급이력제의 부실한 관리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강도 높은 지적에 이어 최근 이같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축산물 이력관리제에 따르면, 한우를 판매하는 모든 업체는 제품 외관에 이력관리 번호인 12자리의 이력번호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서 그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소의 출생부터 도축까지 모든 정보가 열람 가능하다.
하지만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육가공업체나 유통업체에서 ‘택갈이’를 통해 이력번호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소비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속을 수밖에 없고, 단속이 되더라도 처벌 규정이 빈약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의원은 “그동안 소관 부처의 허술한 단속도 문제였지만, 이원화된 법 규정으로 처벌 주체에 따라 양형기준이 달라지는 등 형평성 문제가 많았다”며 “이런 점들을 바로잡고 처벌 규정도 강화하고자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축산물 이력법상 도축 및 수입 단계에서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기존 벌칙 조항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해 이력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 의원은 “축산물 이력제라는 좋은 입법 취지가 일부 악덕 유통업체들의 눈속임에 놀아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감시·감독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검토와 관심으로 건전한 축산물 유통 체제를 확립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