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의원 “한우 7건 DNA 동일성검사 모두 불일치”
허위 이력번호 표시하고 판매해 유통업체만 배불려
“출처 알수없는 소고기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꼴”
축산물 등급 이력제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7일 농식품부로부터 한우 DNA 동일성 검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7건 모두 불일치 판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축산물 이력 관리제에 따르면, 한우를 판매하는 모든 업체는 제품 외관에 이력 관리 번호인 12자리의 이력번호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서 그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소의 출생부터 도축까지 모든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이력번호를 조회했을 때 나타나는 해당 소와 실제 소고기가 동일한 개체라면, DNA 동일성 검사에서 ‘일치’라는 결과를 얻어야 한다. 만약 ‘불일치’ 결과가 나왔다면 그 소고기는 전혀 다른 개체의 고기라는 뜻이다.
이 의원은 “도축 이후 유통단계에서 허위 이력번호를 표시해 소고기의 등급을 속이는 것은 물론이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소고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꼴”이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온라인에서 한우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축산물 이력 관리 스티커’를 붙여서 판매하고 있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허위 이력번호를 표시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개선책을 촉구했다.
또 이 의원은 “2019년 12월 농식품부가 개정한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안’이, 육가공 업체 및 유통 업자들의 눈속임을 조장하고 이익만 올려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책했다.
지난 2019년 12월부터 농식품부는 근내지방도(마블링) 7짜리 한우를 최초 원플(1+)에서 투플(1++)로 상향 변경시켜줌으로써, 육가공업체는 kg당 3000~4000원에 사들인 고기를 투플(1++) 고기라고 표시해 팔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힌다는 의도로 투플(1++) 표시와 함께 근내지방도(마블링) 9,8,7등급을 병행 표시하게 했지만 이를 지키는 업체는 찾아보기 힘들고, 표시한 업체들은 대부분 투플(1++)(9)으로만 표시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민을 위한 좋은 입법 취지가 일부 비양심적인 유통업체들의 눈속임에 놀아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축산물 등급 이력제의 면밀한 검토,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