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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

전남 한우농가 “실효성 있는 한우대책 마련하라” 촉구

한우 도매값 지난해 대비 24.8% 하락
안정기준·최대 보전액 상향 조정해야

 

전남지역 한우농가가 한우값 폭락에 따른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한우협회 광주전남도지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지난 16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솟값 폭락이 심각한 수준이다”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발표에 따르면 한우 도매가격은 지난 9일 기준 kg당 1만5274원으로 지난해(2만298원) 대비 24.8%가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제 곡물가격 인상에 따라 비육소 배합사료는 지난해 11월 기준 kg당 614원으로 지난해 1월(495원) 대비 24%나 증가했다”면서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생산비는 치솟은데 반해 소비 심리는 위축돼 한우 가격은 연일 최저점을 갱신하면서 올해 한우농가는 2012년 소값 파동 시기보다도 더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우 두수는 계속해서 증가해 지난해 355만7000마리로 역대 최고 수준을 갱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로 소비자의 한우 구매량은 감소하고 있다”며 “또 무관세 수입소고기가 밀려 들어와 시장에 풀리면서 국민 식탁의 3분의 2를 수입소고기가 차지하면서 가격 폭락은 예정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선적으로 한우 가격 폭락에 대한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가격안정을 위해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고, 도축물량 증가분에 대한 정부 비축 및 시장격리와 같은 적극적 대책을 세워야 하고, 군 급식에 한우암소를 추가 공급하거나 소비자 한우 할인쿠폰을 지원하는 등 소비 촉진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국제곡물가격에 따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료값 파동을 대비해 사료가격 안정기금을 조성하고, 농가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자금을 비롯한 다양한 생산비 지원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송아지가격안정제를 개선해 가임암소 110만두 미만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안정기준가격 및 최대보전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21년 기준 36.8%밖에 되지 않는 소고기 자급률을 증진시켜, 안전하고 건강한 국민 식탁을 지키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한우는 우리 민족의 상징이자 한국농업의 주춧돌인만큼 앞으로 농민단체는 한우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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