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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소규모 한우농가에 사료비 인상 차액 지원

농가당 최대 54만원, 30두까지 두당 1만8000원

 

전남 나주시가 사료비 증가와 한우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한우 사육 농가에 사료비 인상 차액을 지원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사료비 지원 대상은 축산물이력제(2024년 12월13일) 기준 60두 이하 소규모 한우 사육 농가로 올해 1월 이후 구입한 배합사료 및 TMR·TMF사료비 인상 차액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농가당 최대지원액은 54만원 이내, 30두까지 마리당 1만8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나주 관내 한우는 총 1401농가에서 5만8347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료비 차액분을 지원받는 농가는 1045농가로 전체 약 75%에 해당한다.


나주시는 이달 중 대상 농가 관할 읍면동별 신청서 접수를 통해 다음달 하순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료비 인상차액 지원과 더불어 한우농가의 국내산 조사료공급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안정적인 한우 사육 기반 조성을 위해 조사료 제조 운송비, 사료 구매 자금 이자 지원 및 한우 송아지 폐사 예방 등 다양한 한우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수진 나주시 축산과장은 “한우 농가 사료비 인상 차액분 지원을 통해 농가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역사회와 상생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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