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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소·돼지분뇨 운반차량 타 시도 이동 전면금지

경남도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의 다른 시도 이동을 전면 금지한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축 분뇨의 지역간 이동이 구제역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으로,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
축산 관계시설을 출입하는 분뇨 운반차량에 적용되며, 농가에서 이미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 완제품은 이동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은 부산, 울산과 함께 ‘경남권’으로 분류돼 해당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허용된다.
타 권역으로의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인접 시군 또는 경북(대구 포함)과 경남(부산·울산 포함)은 동일 생활권역으로 간주돼 사전검사를 거친 경우에 한해 이동할 수 있다.
농가나 분뇨업체가 동물위생시험소에 신청하면 임상검사, 항체검사, 분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가 기준에 부합할 때만 승인서가 발급된다.

 

경남도는 이번 이동제한에 따른 사전조치로 18개 전 시군에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을 공고했으며, 축산농가와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하고 있다.
10월 1일부터는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의 GPS 활용, 전화조사, 현장점검을 통해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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