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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료값 담합 과징금 무리한 처분…사료업체 승소 판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담합을 이유로 사료업체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공정위가 수입 원재료 가격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 업계 특수성을 간과하고 사장단 모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담합을 의심해 무리한 처분을 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대한사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업체의 손을 들어 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팜스코, 하림홀딩스, 하림지주(합병 전 제일홀딩스)가 같은 건으로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15년 배합사료 업체 11개사가 2006년 10월~2010년 7월 사장단 모임 등을 통해 배합사료 가격 인상·인하 시기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1순위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면제받은 두산생물자원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사료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 업체가 담합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은 2심제로 진행된다.


배합사료는 제조원가에서 원재료비가 90%며 원재료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업체들은 구매 협상력을 높이고 운송비를 줄이기 위해 공동으로 원재료를 구매해 왔다. 수입 원가가 바뀌면 업체의 제조원가도 다 같이 바뀌는 구조인 셈이다.


또 30% 넘는 시장점유율을 가진 농협이 농민 권익보호를 위해 가격을 조정하면 다른 업체도 압박을 받는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부분도 고려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격 인하와 관련해 농협이 절대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11개사의 공동행위만으로는 유의미한 담합에 이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1순위 자진신고자로 인정받아 처분을 면제받은 업체 임원은 회사의 압력으로 가격 등 합의 사실이 없음에도 자진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진술 내용만으로 가격 담합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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