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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회,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 본격 개시

총 2만마리 미경산우 비육·선제적 수급조절 방침

2월 사업신청서 접수후 약정체결농가 보전금 지급

 

전국한우협회가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을 전격 시작한다.


한우협회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자조금 지원개체 1만 마리와 농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개체 1만 마리를 합산한 총 2만 마리의 미경산우를 비육해 선제적 수급조절을 해나갈 방침이다.

 

사업기준 대상농가는 3년(2018~2020) 평균 미경산우 출하두수가 30마리 이하인 농가이며, 3년동안 송아지 생산 이력이 없는 농가는 제외된다.

 

대상개체는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 사이에 태어난 암소로서 한우 유전능력평가를 통해 하위 30% 이내 선발된 개체이거나 이모색, 난폭우, 발육부진우, 미등록우 및 기초등록우에 해당하는 개체여야 한다.

 

사업시행일인 지난해 12월 24일 기준 소유주 본인의 개체로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프리마틴, 소유주 불일치 개체 등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두수는 1+1로 1농가(농장식별번호)당 자조금 지원대상개체 20마리와 농가 자율참여개체 20마리를 포함해 40마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개체에는 미경산 비육지원 약정을 체결한 뒤 자조금 지원대상 개체는 한 마리당 농가보전금 30만원을 지급한다.

 

협회는 오는 2월 말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해 암소감축위원회를 통해 대상농가 및 개체를 확정하고 농가와 미경산우 약정 체결 후 농가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해 진행되는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에 많은 농가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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