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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축협과 함께 한우협회도 가축시장 개설 가능하다

농식품부, 개설권자 비영리법인까지 확대

 

올 11월부터 축협과 함께 한우협회 등도 가축시장 개설권자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축산법 개정, 공포(2020년 5월 26일)에 따라 올 11월 27일부터 가축시장 개설자가 기존 지역축협 뿐만 아니라, 농협법상의 축산업 품목조합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확대된다.


이번 축산법 개정으로 한우협동조합, 낙농협동조합과 같은 농협법상의 축산업 품목조합과 (사)전국한우협회, (사)한국낙농육우협회와 같은 축산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지부 포함)도 가축시장 개설에 필요한 일정시설을 갖춰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면 가축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계류시설은 면적 150㎡ 이상, 50마리 이상이며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체중계, 관리사무실 등을 갖춰야 한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해온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정에서 가축시장 개설 진입장벽 해소를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축산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가축시장 개설권자 확대는 지역축협으로만 한정된 가축시장 개설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가축시장 간 경쟁을 통해 축산농가에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축시장 개설 확대를 통한 일자리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가축시장을 개설하지 못했던 품목조합이나 생산자단체도 가축시장 개설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가축시장 간 경쟁을 통해 축산농가에 대한 서비스를 더욱 높여 가축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 정읍시지부의 경우 송아지경매 등을 하였다가 축협으로부터 고발을 당해 법원으로부터 처벌을 받기도 하였으나 이에 대해 오랜시간 동안 정당성과 필요성을 제기한 끝에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어 축협이 아니어도 가축시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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