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연구센터와 상호 양해각서 체결 첫 프로젝트로 생체정보 수집장치 개발 한우번식 효율성 높여 생산성 향상 기대 경북도가 스마트 축산시대를 열기 위해 서울대 지능형자동차IT연구센터와 손을 잡았다. 경북축산기술연구소는 지난 5일 서울대에서 이 대학 지능형자동차IT연구센터와 ‘스마트 축산기술 실증 및 보급’을 위한 상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경북도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첨단 공학기술과 축산기술의 만남을 통해 스마트 축산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간다는 복안이다. 협약에 따라 처음으로 진행할 연구 프로젝트는 한우의 생산성 향상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체정보 수집장치’ 개발이다. 이 장치는 기존 판매되고 있는 한우 발정탐지기의 단점을 보완하고 정확도를 향상하는 장치로, 발정과 분만 시기를 보다 정확히 예측해 한우번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소의 체온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도록 돕는다. 서울대 스마트 장비 기술력과 경북축산기술연구소의 축산 연구력이 융합돼 한우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한우 농가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환 경북축산기술연구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첨단 공학기술과 축산신기술의 융복합으로,
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분뇨를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CCTV 운영·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거나 소독이 미흡한 경우 등 방역기준을 위반한데 대한 과태료도 상향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오는 9월 시행될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운송업자는 가축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러 방역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대체로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의 최대 과태료 부과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첫 위반부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가축의 출입·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도 현행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인다. 첫 적발시의 과태료는 50만원으로 유지했지만,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첫 위반에도 300만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럼피스킨 임상증상 역학조사의 이해와 방법’ 책자를 발간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병한 소 럼피스킨병은 감염된 소의 피부에 수많은 결절 병변이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징적인 결절 병변은 감염 7~9일 후부터 나타난다. 초기에는 결절의 경계가 불분명하지만 감염 후 12일이 경과하면 결절 경계가 명확해지며 크기도 커진다. 14일이 경과하면 경계가 명확한 결절 안쪽으로 딱지가 생기기 시작한다. 중앙부는 빨갛게 솟아오르고 주변부는 연분홍색인 과녁 모양의 병변을 관찰할 수 있다. 19일이 경과하면 과녁모양이 편평해지면서 일부 괴사하여 갈색으로 변색된다. 21일에는 딱지가 탈락되고, 떨어진 자리에 궤양이 형성된다. 27일 이상 지나면 섬유화되면서 흉터로 남는다. 이처럼 감염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병변의 양상을 활용하면 럼피스킨 발생농장의 최초 바이러스 감염시점을 역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번 책자에는 국내 소 농장에서 관찰된 럼피스킨 증상의 양상과 역학조사관의 관찰 내용을 담았다. 임상증상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 바이러스 유입일 산출 방법과 증례도 함께 제시했다. 검역본부는 현장 역학조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가 여름철 소 보툴리즘에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평택, 안성의 한육우 농가에서 잇따라 보툴리즘이 발병하면서다. 보툴리즘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이 생산하는 신경독소에 오염된 사료를 먹은 소에서 기립불능과 집단 폐사를 일으키는 중독증이다. 전염병은 아니지만 증상이 발현된 이후에는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다. 경기도는 지난 5~6월 평택과 안성에서 기립불능 및 폐사 신고를 접수한 한육우 농가에서 보툴리즘 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는 2011년 8월 포천에서 소 보툴리즘이 발생한 후 지난해까지 14개 시군에서 발병이 보고됐다. 지난해에는 양주·고양·포천·광명에서 140두, 올해는 평택·안성에서 19두가 보툴리즘에 의한 폐사로 확인됐다. 보툴리즘을 예방하려면 곰팡이가 피었거나 부패한 사료·건초 등은 소각·폐기해야 한다. 소가 먹는 지하수도 음수 소독을 하는 등 오염 관리가 필요하다. 보툴리즘 독소가 열에 약한 만큼 장마철에 눅눅해진 사료는 햇볕에 말려 급여하는 것이 좋다. 부패한 잔반을 급여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예방백신도 활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보툴리즘이 발생했던 시군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소 보툴리즘 백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 한우조합장들이 소값 하락과 미국산 소고기 무관세 임박에 따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농림식품부 장관 면담과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 한우조합장협의회는 지난 8일 횡성축협에서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해 한우산업 전반에 걸친 위기 상황에 대해 해결을 모색했다. 회의에는 협의회장인 정만교 부여축협 조합장, 부회장인 엄경익 횡성축협 조합장, 송석만 음성축협 조합장, 김영래 강진완도축협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계속되는 소값 하락, 사료값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2026년부터 미국산 소고기 무관세 수입에 따른 국내 한우시장 영향력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한우법 즉시 제정, 사료값 인하, FAT 피해보전직불금 상향 조정 등을 위한 농림식품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고, 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 개최도 협의했다. 엄경익 부회장은 “한우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한우농가와 힘을 모아 난국을 타개해 나가자는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일치됐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가축질병이 확산할 우려가 큰 호우·폭염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 동물의료지원단을 운영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지원단은 동물위생시험소 질병 담당자, 공수의사, 축협 수의사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가축질병 발생 농가가 시군에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단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가축 진료는 물론 항생제, 해열제, 소독제 등 물품을 지원한다. 질병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농가 컨설팅도 한다. 이성효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폭염 등이 잦은 여름철을 맞아 농가는 축사 온도 조절, 환기 등에 신경 써야 한다”며 “전염병 의심축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지자체가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접수한다고 일제히 홍보에 나섰다. 지난 1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피해보전직접직불제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하락 피해를 본 품목의 가격 일부를 농업인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다. 농식품부가 지난 5월 한우, 한우송아지를 지원 품목으로 최종 선정하면서 그동안 수입 소고기로 인해 피해를 본 농가가 가격하락분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급 대상 농가는 한-캐나다 FTA 발효일(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한우를 사육한 농가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한우의 경우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도축 출하한 개체, 한우송아지는 출생일 기준 10개월령 이전에 판매 출하한 개체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3119원, 한우송아지 10만4450원이다. 올해 10월 조정계수 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 한도는 농가 3500만원, 법인 5000만원이다. 각 지자체는 농가 신청 접수 후 1개월 이내 현지 및 서면조사 후 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업대상자를 확정한다. 보상금 지급은 올해 12월 말 완료할 계획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전남도가 한우가격 하락과 사료값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는 한우농가를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예비비를 활용, 소규모 농가에 사료 구입비 125억원을 한시 지원한다. 지난 8일 전남도에 따르면 과거 한우값 파동기에 소규모 한우농가의 폐업이 빠르게 진행된 점에 주목, 사육기반 유지를 위해 30마리 이하 소규모 농가에 농가당 최대 사료비 인상액 200만원 중 100만원을 한시 지원할 계획이다. 사료비 인상액의 50%를 보조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전체 한우 사육농가 1만6000여 농가 중 1만2000여 농가, 비율로는 76%가 해당된다. 사업비는 125억원으로, 도비 25억원, 시군비 37억5000만원, 자기부담 62억5000만원이다. 마리당 6만6000원이다. 전남도는 앞서 지난달 화순축협에서 한우협회와 18개 축협 조합장, 시군 등이 참여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소규모 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의 필요성을 논의했고 이번 조치는 그에 따른 후속조치인 셈이다. 당시 회의에선 △사료구매자금 이자 1% 지속지원 △조사료 생산이용확대(6만㏊)로 사료비절감 △농축협 할인매장을 통한 소고기 소비촉진 △농가의 자발적 저능력우 도태 등 한우가격 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도 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각각 상향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식자재 등 원재료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로 인한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여전하다”며 “여기에 더해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묶이면서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사실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당시 설정된 식사비 3만원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장과 규범 간 간극만 커지는 실상”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공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그런 정도라면 검토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의힘이 안을 내놓으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농축산연합회도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안을 환영했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 9일 “한우산업 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사육규모 증가 영향으로 올해 6월 한우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9.5% 하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정부는 과잉 생산에 대비해 2020년부터 암소 13만 마리를 감축해왔다”고 했다. 그는 “한우 수급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자조금 등을 활용해 한우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사료 등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중장기 관측 및 수급 조절 매뉴얼 정교화 등 수급 안정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우 수출 활성화, 가공용 한우 소비촉진 등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사육방식 개선 등 산업 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