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제 도입·판정기준 마련으로 유통 투명성 확보
적정 사육월령 설정 프리미엄 한우 브랜드 기반 구축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13일 ‘미경산우 품질인증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주최하고, 미경산우 판정기준·적정사육월령·품질기준 등 프리미엄 브랜드 육성을 위한 제도적 방안과 현장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우협회, 대한수의사회, 국립축산과학원, 농협경제지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한우협회는 미경산우가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통구조에서 일반 암소와 구분 없이 거래돼 시장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가의 정당한 가격 보상이 어렵고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며 △둔갑 판매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한우 성별 ‘미경산우’ 추가 △공판장 경매 전광판 미경산우 표시 확대 △미경산우 판정 기준 및 적정 사육월령 설정 △세계적 프리미엄 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한 기반마련 등 제도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이와 함께 △주말·공휴일 가축질병 및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인력 부족문제 △행정구역 단위로 운영되는 공수의(公獸醫) 제도의 지역간 업무대행 제약문제 등 현장 농가의 애로사항도 함께 논의했다.
김영원 한우협회 전무는 “미경산우 표시제 도입은 농가가 수급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생산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구조 개선의 핵심 제도”라고 전제하며 “가임암소 수 현실화를 위해 미경산우 약 30만두를 수급 데이터에서 별도 관리함으로써 수급 조절의 정확도를 높이고, 예산 대비 사업 효과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무는 이어 “주말·공휴일 부상, 난산, 긴급 도축 등 상황에서 농가가 적절한 수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공수의 제도의 지역간 업무대행 제약을 개선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숙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향후 한우협회는 농협 공판장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된 출산 이력정보 표시 성과를 바탕으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미경산우를 정식 기재할 수 있도록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회와 관계부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제도개선과 현장 적용이 병행될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