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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일시 완화…“한우판매 숨통 트일까?”

한우협회 “선물 상한액 상향 결정 환영” 성명

한우 등 전후방산업 활성화 계기 기대

일회성 아닌 선물가액 기준 폐지해야

 

 

올 추석에 선물 20만원 상향으로 한우고기 판매가 숨통을 트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8일 올 추석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상향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이날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 상향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우협회는 성명서에서 “오늘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면서 “국가재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 경기침체로 인해 결정된 이번 조치에 전국 9만 한우농가들은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온 선물 가액 상향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청탁금지법은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투명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중이지만, 선물가액 한도를 정해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거래가 감소하는 등 정육점, 도매유통 등에도 영향을 주었고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한우는 설과 추석에 소비량과 선물량이 집중되는 특성이 있고 특히 소규모 정육업체, 소매업체, 도매유통업체 등 중소상인 비중이 월등히 높다”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반짝 소비를 회복하는 듯했지만, 다시금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소상공인의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이런 상황에서 선물가액 상향조정은 한우농가를 비롯한 한우 전후방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에 깊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소비자 여러분께도 추석에 한우를 애용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협회는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산물 선물가액의 기준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하며 나아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이날 “권익위의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선물금액 상향은 지속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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