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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컬럼] 우리나라도 더 이상 ‘큐(Q)열’ 안전지대 아니다

외국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람과 동물의 공통감염병인 ‘큐열(Q열)’이 국내도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0명 중 1명이 큐열에 걸린 적 있는 축산업종사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보건당국이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전국 가축방역사와 가축검사원, 경북지역 소 사육 축산업자 등 축산업종사자 1,144명을 대상으로 큐열 감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항체 양성자가 117명(10.2%)였다고 밝혔다.

 

일정 수준 이상의 큐열 항체 양성은 과거 또는 근래에 큐열 감염으로 말미암아 항체가 생성된 상태를 가리킨다. 직종별로는 가축방역사 173명 중 19명(11.0%), 가축검사원 111명 중 5명(4.5%), 경북지역 소 사육 축산업자 860명 중 93명(10.8%)이 각각 항체 양성 반응을 보였다.

 

성별로 남성은 982명 중 101명(11.4%), 여성은 252명 중 16명(6.3%)이 항체 양성 반응을 나타냈다. 연령별 분포는 60대 이상에서 11.4%, 50대에서 9.4%, 40대에서 10.4%의 항체 양성률을 보였다.

 

큐열이 급성이면 고열과 함께 오한, 두통, 설사, 복통, 흉통 등이 나타나며, 발열은 대개 1~2주간 이어진다. 잠복기는 대개 2~3주이며 감염된 사람의 절반 정도에서 증상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환자 대부분은 치료하지 않아도 수개월 안에 회복되지만 1~2%의 환자는 급성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만성은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하며, 드물지만 심각한 합병증으로 심내막염이 발생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06년 큐열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해 국가감염병 감시시스템으로 감시하고 있다. 미국, 슬로바키아, 프랑스,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호주 등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전염병이다. 소, 염소, 양 등의 가축, 애완동물, 진드기 등이 보균 숙주로 알려졌다.

 

병원체 1~10개로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에 고위험 병원체로 분류돼 있다. 호흡기나 소화기를 통해 인체감염이 이뤄지며, 큐열에 감염된 가축과 자주 접촉하는 축산업자나 수의사, 도축관련 종사자 등이 고위험직업군이다.

 

우리나라도 소나 염소 등 가축을 사육하는 국가로 갑작스러운 큐열 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축산업 관련 종사자 등 고위험군은 큐열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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