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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우자조금 예산’, 대의원 반응이 궁금하다

데스크 칼럼/ 장 기 선 한우신문 편집인

한우농가 경영상황 올해보다 더 악화된다 … 한우자조금 역할 중요
자조금 재원만으론 어려움 타개 안돼, 정부지원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우농가가 한우자조금 운용에 기대하는것 무엇인지 되돌아보아야 

 

2024년도 한우 도축두수는 올해 예상치 94만9천두보다 6.3% 증가한 100만8천두로 전망된다. 사상 최고 도축두수로 기록될 것이다. 이를 반영, 한우 가격은 지육 kg당 경락가격(도매가격)이 올해 평균 가격에 비해 1∼2천원 추가 하락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우농가의 경영 상황은 올해보다 더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올해 한우산업은 대대적인 한우 소비촉진 활동으로 한우가격 하락세를 최소화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일조한 것이 한우자조금에 추가 지원된 230억원 국비 지원이었다.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 세일’로 명명된 전국적인 한우 판매 행사가 8회나 개최되어 한우소비 활성화를 이끌어냈다. 1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한우 급식 확대를 위한 한우원료육차액지원사업도 진행됐다. 한우 소비촉진을 통해 한우 공급량 증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최소한의 한우산업 안정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한우 소비촉진을 지원할 추가적 국비 지원이 없다고 한다. 한우 공급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지만, 한우 소비촉진 활동 등 한우산업 안정화에 사용될 한우자조금 예산은 한우산업 안정기(2017년∼2021년) 수준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상황에 처해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2024년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을 위해 5차레에 걸친 예산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전국한우협회와 6번에 걸친 편성예산 계수조정 활동과 한우자조금 대의원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 설명회도 가졌다고 한다. 이같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2024년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제6차 회의(10월 26일)에서 일차 부결되었지만, 제7차 회의(11월 15일)에 재상정되어 큰 변경 사항 없이 ‘수정 의결’되었다고 한다. 


이날 의결된 ‘2024년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 중 한우 소비촉진사업으로 분류된 ‘수급안정 및 수출활성화 사업’은 102억1,715만원으로 전체 예산 292억3,820만원의 42.5%를 차지하고 있다.
한우자조금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한우 소비촉진사업에 배정되었다지만, 올해 ‘수급안정 및 수출활성화 사업’에 395억원이 배정되었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더 나아가 올해 정부 추가 지원 23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추가 지원 전 한우자조금‘수급안정 및 수출활성화 사업’에 배정되었던 165억에 비해서도 61% 수준에 불과하다. 한우암소 비육지원사업(미경산우, 경산우)이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적은 예산이 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올해 73억원이 배정되었던 전국한우협회의 유통사(대형유통업체 및 영농조합법인 등)판매지원사업 2024년도 예산은 5,500만원이 배정되어 그 이유를 떠나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다. 전국한우협회의 유통사판매지원사업 예산의 경우 내년도 여유자금이 발생하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전용을 통해 추가 배정한다고 하여도, 이같은 예산편성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2024년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이제 한우자조금 대의원회의 의결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고 시행된다. 현재의 ‘2024년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한우자조금 대의원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수급안정 및 수출활성화 사업’에 전체 예산의 50% 배정(145억원 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과정을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은 그 목적에 ‘한우농가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자조금의 용도로 ‘한우 소비촉진 홍보’와 ‘한우의 자율적 수급안정, 유통구조개선 및 수출활성화사업’을 꼽고 있다.
내년도 한우산업 상황은, 한우자조금의 법적 목적인 한우산업 안정화와 한우농가 권익보호를 위해 ‘수급안정 및 수출활성화 사업’ 활성화 등 한우가격 폭락 저지 활동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도 및 시군 지역별 예산 배정에 치중해 한우소비촉진 활동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더 나아가 전국한우협회와 농협, 그리고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한우자조금 재원만으로는 내년도 예견되는 한우산업 및 한우농가의 어려움이 타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정부의 국비 추가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와 대의원회가 한우자조금 납입 주체인 한우농가가 한우자조금 운용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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