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농업기술센터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측정검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퇴비 부속도 검사 의무화 대상 농가의 경우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신고대상은 연 1회, 허가대상은 연 2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검사할 퇴비 시료는 농가가 직접 채취해야 하며, 퇴비더미에서 15개소 지점 정도 채취해 2kg을 골고루 섞어 제조한 후, 그 중 500g만 시료봉투에 담아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에 접수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측정 의무화에 따라 미검사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