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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수거·관리등 적극적인 지원책 필요”

전북 최영일의원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농가 어려움” 지적

시행 초기인 만큼 제도 정착과 농가 피해없도록 다각 지원 주문

 

1년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인해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년 동안의 계도기간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부숙도 교육과 컨설팅 지원 등으로 제도를 정착시켜야 하는데 축산농가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최영일 전북도의원은 지난달 26일 임시회에서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제도가 정착하기엔 축분고속발효시설과 퇴액비 살포기와 살포비 등 시설과 장비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특히, 축산농가들이 부숙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숙도 기준에 미달한 퇴비를 무단으로 살포할 경우, 자칫 다수의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 축산분뇨 처리 문제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축종에 따른 축분관리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면서 “우사에서는 축류 송풍기를 이용하면 축분량을 줄일 수 있어 이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비 공급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가축분뇨 수거·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비 공급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가축분뇨 수거·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가축분뇨 수거와 처리비용을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의 농축협, 축산농가 대표 협의체 등이 충분한 의견 조율을 통해 대책을 수립하라”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분뇨처리에 대한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며 적극적인 가축분뇨 관리를 유도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전북도가 부숙도와 관련해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대상 4183곳 중 7곳에서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제도시행 초기인 만큼 제도 정착과 축산농가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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