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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10년전 폐지된 ‘도축세’ 부활 추진

충북도가 10년 전 폐지된 ‘도축세’ 부활을 추진한다. 충북도는 ‘도축시설 지역자원시설세’ 법안 발의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도축시설 지역자원시설세는 2011년 폐지된 도축세를 보완한 것이다. 도축세는 1951년부터 2010년까지 60년간 운영돼왔다. 소와 돼지의 시가 1%를 시장과 군수가 도축 사업자에게 부과했다. 2010년에만 590억원이 부과됐다.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행을 앞두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폐지됐다.

 

충북도는 도축세를 부활시키고 부과 대상을 소와 돼지에서 닭과 오리까지 4종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도축세가 부활하면 연간 1130억원, 충북은 203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충북도가 도축세를 신설하려는 이유는 가축 관련 전염병이 잇따르면서 지자체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대응에 2760억원의 예산을 썼다.

 

또 도축장이 수도권보다 지방에 많이 퍼져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환경 개선에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충북도의 입장이다. 충북 음성지역 대규모 도축장에서는 하루 평균 866마리의 소가 도축된다. 전국 소 도축 물량의 17%를 차지한다. 하루 폐수 배출량은 1800톤이다.

 

충북도는 부과한 세금을 가축 방역과 도축장 주변 환경 개선 사업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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