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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시행 퇴비 부숙도 적용대상 축산농가에 이행계획 지원 나서

경북 안동시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제도에 대비 농가별로 이행계획을 지원하고 퇴비 부숙도 검사를 독려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퇴비 부속도 제도는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지만 제도 시행일부터 1년간 계도기간이 주어졌다. 안동시는 계도기간 동안 농가별 퇴비 부숙도 검사를 독려하고, 부숙도 적용 대상 농가 735호의 이행진단서를 바탕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 지원한다.


또 가축분뇨를 1일 300㎏ 미만으로 배출하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검사의무를 제외했다.
안동시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부숙도 대상 농가 735호 중 324호(대상 농가의 43%)가 부숙도 검사를 한 결과 319호(98.4%)가 적합 판정을 받아 대다수 농가가 부숙도 기준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중으로 남은 농가에 대해 부숙도 검사를 완료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 대해 재검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부숙도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와 부숙 역량이 미흡하거나, 장비 및 퇴비사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대해 지역 협의체, 농축협과 협업해 퇴비사와 장비 확충, 현장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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