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전남형 동물복지농장인 ‘녹색축산농장’을 올해 23호를 추가해 모두 236호를 지정하고 앞으로도 지속 확대키로 했다.
지난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정은 희망 농가가 신청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시군이 검토한 뒤 전남도가 서면·현장심사를 실시해 적합 판정 받은 경우 지정서를 교부하게 된다.
대상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비롯 HACCP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정부인증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중 1개 이상 인증을 받은 농가로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심사는 전남도와 시군 담당자, 외부 심사위원 등이 참여해 가축 사육밀도와 가축운동장 확보 여부, 축사 청결상태 등 22개 항목을 평가한다. 적합 판정은 합계 200점 중 1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지정된 농가에는 농장 유지·관리 등을 위한 인센티브로 농가당 운영자금 300만원을 지원하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과 녹색축산기금 융자 등 각종 축산정책사업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