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통해 누구나 제보 가능
범농협 업무전반 부당행위 제보
“신고자 신분 등은 철저히 보장”
정부가 범농협 조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익명 제보 창구를 신설했다. 비리·부당행위 신고를 전담하는 ‘농협관련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며 조직 내부 감시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 조합 등의 업무상 비리, 부당행위 등의 제보를 위해 ‘농협관련 익명제보센터’를 지난달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익명제보센터는 농식품부 공식 홈페이지의 팝업창 또는 상위 배너의 국민소통-신고함-익명신고 탭을 클릭해 접속할 수 있다. 불법·부당한 업무처리,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 채용 비리나 갑질 등 범농협 업무 전반의 부당행위가 제보 대상이다. 농협 직원뿐 아니라 국민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 등은 철저히 보호된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농협관련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제보 내용은 농식품부의 조사나 감사의 목적으로만 활용한다. 제보 시에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 부패행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