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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사료 구매자금 저금리 지원

코로나19로 운영난 겪는 축산농가 지원대책 마련

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운영난을 겪는 축산농가에 사료 구매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축산업등록·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 중 ‘농가사료 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금리 1.8%, 2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융자 100%를 지원한다.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만2000원, 오리 1만8000원 등이다.

 

지원 우선순위는 영세농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농가, 축산악취 발생 저감을 위한 미생물제제(생균제) 사용농가 순이다.

 

희망 축산농가는 사업신청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축산업등록·허가증, 사료구매계약서, 사료구매영수증 등을 갖춰 이달 24일까지 축사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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