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한우농가에 한우 출하지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가축시장 휴장으로 출장하지 못한 한우농가에 소 1두당 10만원을 지원한다. 합천축협 전자경매 시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난 2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휴장했다. 이로 인해 매매자금이 경색된 한우농가들은 속을 태웠다. 합천 가축시장은 4월 9일 재개장해 매주 목요일마다 열린다. 이번 출장하지 못한 소는 1223두로 한우농가 지원금 1억270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해 신속 집행할 예정이다. 합천군은 한우농가 지원으로 소를 제때 출장하지 못해 사료 값 등으로 부담이 늘어난 농가들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한우농가들이 공들여 키운 한우의 매매가 그간 원활히 거래되지 못해 안타까웠다”며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과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자구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전국적으로 한우농가 등을 대상으로 5월 한 달간 구제역 백신항체 일제검사가 실시된다. 이번 구제역 백신항체 검사는 지난 4월 중 한우 등 우제류를 대상으로 구제역 일제접종이 마무리됨에 따라 면역항체 형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구제역 바이러스를 상시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한우농가와 도축장 출하 가축을 대상으로 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항체 일제검사 결과 항체양성률 기준치(소 80%) 미만인 농가는 추가로 16마리를 채혈해 확인검사를 실시한다. 확인검사 결과 최종 미흡한 농가는 과태료 부과 및 재접종 실시, 1개월 후 재검사 등의 강도 높은 후속 방역 조치가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5월까지 한우사육농가에 대한 일제검사를 통해 구제역 백신접종을 빠짐없이 이행토록 유도함으로써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률을 높여 구제역으로부터 안전한 이미지를 확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충북 보은옥천영동축협(조합장 맹주일)은 옥천지점에 ‘생축거래 전담센터’를 지난달 23일 개설, 운영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생축거래 전담센터 운영은 입식 및 매각을 희망하는 농가가 축협의 ‘생축거래 전담센터’에 신청하면 축협에서 농가 개별방문을 통해 가축 심사 후 매매중개 및 대금정산을 하는 방식이다. 거래신청 접수는 상시접수이며, 현장경매는 매주 수요일에 진행된다. 지난 3월 25일 첫 현장경매를 진행해 한우송아지 17마리(6900만원), 4월 1일은 17마리(6600만원)의 거래가 성사됐다. 축협관계자는 “생축거래 전담센터 운영이 긴급하게 거래가 필요한 농가들의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문자발송 및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운영사항을 적극 홍보해 축산농가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 한우산업특구인 ‘함평 천지한우 산업특구’의 지정기한이 2021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지난 9일 전남 함평군에 따르면 당초 지난 연말 종료 예정이었던 함평 천지한우 산업특구사업이 최근 정부 승인을 거쳐 2년간 연장됐다. 함평군은 이번 연장에 따라 △함평천지한우 혈통 보존 및 우수 송아지 생산사업 △한우 사육 선도 농가 육성사업 △친환경조사료 생산단지 확대 육성사업 등 총 3개 사업을 신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 대도시에도 판매 유통망을 확대하고 지역별 직거래장터를 정기 운영하는 등 공격적인 홍보마케팅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함평군은 2008년 전국 최초 한우산업특구로 지정돼 정부 예산 지원을 받았다. 이를 통해 그동안 △우량 암소 핵군(우량 밑소) 육성 △명품 브랜드화 △친환경 조사료 생산기반 강화 △홍보·마케팅 강화 △이벤트·관광 개발 등의 5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함평천지한우를 전국 최고 수준의 명품 축산브랜드로 육성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지은 TMR사료공장을 통해 고급육 한우육성에 특화된 맞춤형 사료(셀레늄 첨가:노화억제, 면역강화, 항암작용)를 급여하면서 전국 평균(86%)을 웃도는 90%의 한우고기 고
농식품부에 따르면 퇴비 부숙도 기준 적용대상 한우농가는 4만5000호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한우 농가는 9만6000호(2018년 기준)를 상회하지만 모든 농가가 퇴비 부숙도 기준을 요구받는 건 아니다. 배출시설 신고규모(100㎡) 미만이거나, 하루 300kg 이하의 퇴비를 경종농가(재배농가)에 제공하는 농가(262㎡, 22두), 발생분뇨 전체를 위탁처리하는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를 반영하면, 퇴비 부숙도 기준을 요구받는 한우 농가는 전국 약 4만5000호 정도다. 지역별로는 충남 5584호, 전북 5519호, 전남 7540호, 경북 9564호, 경남 3329호, 경기 3890호, 강원 3686호, 충북 3518호 등 이다. 축산농가는 앞으로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요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축사면적에 따라 1500㎡ 이상인 농가는 ‘부숙후기’,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위반하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50만~200만원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배출시설(축사) 면적에 따라 허가규모 배출시설은 6개월에 1회, 신고규모 배출시설은 연 1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퇴비부숙도 검사정보·농가 교육프로그램 제공 용적 가동률·장비이동 등 고려해 퇴비사 정비 퇴비사 신설 또는 증·개축법령 한시 허용 필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프로그램이 한우농가들에게 제공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는 이달 25일부터 시행예정인 퇴비부숙도 시행에 대응해 문제점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충남대 안희권 교수팀에 의뢰해 ‘한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단기적 대응 방안 연구’를 추진했으며 그 결과를 지난달 17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응해 한우농가가 준비할 사항을 정리해 피해를 방지하고 생산자단체 및 정부부처의 대응방안을 정리하기 위해 연구됐다. 연구에 따르면 농장 내에 퇴비 저장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농가들은 농장 외부에 퇴비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으며, 퇴비사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상황에 맞게 가설건축물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를 위해서는 한우농가에서 퇴비사를 신설하거나 증·개축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제한되는 사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거나 지자체 조례의 일괄조정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연구에서는 퇴비 부
앞으로 진드기 박멸을 위해 소 돼지 닭 등의 가축에 직접 농약을 살포하는 축산업자는 영업 정지나 허가 취소를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돼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살충제 성분 검출 달걀 사태’가 빚어지면서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축산농가의 경각심을 높여 축산물에 대한 농약 사용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은 농약을 가축에 사용한 결과 그 축산물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축산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축산업자는 △1회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2회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을 받으며 △3회 위반시 허가가 취소된다. 영업정지가 가축 처분 곤란이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1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축산물 관련 서류의 열람·발급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민원창구도 운영된다. 전자민원창구 업무 위탁기관으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지정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 사육과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과징금 제도 도입,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시행을 2021년 3월 25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퇴비사 협소, 장비 부족 등 축산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축산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며 계도기간 중 부숙 기준 미달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1~2회/연) 미실 시 등 위반 시 행정처분은 유예한다. 또한, 1일 300kg 미만 가축분뇨 배출농가(소규모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도 면제하기로 하였다. 1일 300kg미만 가축분뇨 배출량을 축종별로 환산 적용시 사육규모 또는 두수는 한우 264㎡(22두), 젖소 120㎡(10두), 돼지 161㎡(115두)까지 적용된다. 현재, 가축분뇨법에 따라 신고규모 미만 농가 한우 100㎡(8두), 젖소 100㎡(8두), 돼지 50㎡(35두),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등에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검사 의무에서 제외되더라도 미 부숙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해 퇴비 집중 살포(봄철 등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기준준수 의무화 시행을 유예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시행을 면제해 주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 18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업무보고에서 미래통합당 강석진 국회의원은 “축산농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퇴비부숙도 시행에 대해 홍보가 미흡하며 준비도 아직 안되어 있으니 시행을 유예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시행을 면제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수 장관은 “계도기간을 확대하고 1일 300kg 미만의 분뇨를 배출하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답변하여 퇴비부숙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겼다. 이에 앞서 축산단체협의회와 함께 여러 생산자단체에서도 3월 25일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준수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시행을 유예해 줄 것과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면제해주는 방안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 이하 진주 농관원)는 공익직불제 도입·시행을 앞두고 직불제 신청의 근간이 되는 농업경영체 정보의 변경신청을 오는 3월 31일까지 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농업인이 농업과 관련된 정부 보조금, 융자금 등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제도다. 작년까지는 직불금과 통합신청을 통해 농업경영체 정보를 현행화 해 왔으나. 금년도에는 소농직불금 산정을 위해 소규모 농가의 구성원비(비농업인 포함)와 농지소유 면적, 농외소득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이용동의서’가 필요하고, 직불신청 시 소농여부 등 기초정보를 사전 제공해야 되므로 사전에 재배농지 등 농업경영체 변경 사항 및 동의서 제출을 포함해 17일부터 일제 경영체 변경·등록을 추진한다. 진주 농관원은 이달부터 농촌 지도층인 이통장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 및 제출 지도, 협조사항에 대해 심층 교육을 21회 360여명을 대상으로 완료했으며 그동안 진주시, 지역농협 등 관계기관 협의회 및 협업을 통해 농협 조합원 대회 및 작목반 단위 기술교육 등에 참여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