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의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가 축산농가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가축의 장내 발효로 인한 메탄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특수 사료 첨가제 사용, 분뇨의 바이오에너지 활용 등 혁신적 방법을 적용한다. 이와 관련 축평원은 2023년 한우(거세)를 시작으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젖소, 돼지까지 품목을 확대했다.
축평원 관계자는 “개체별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분뇨처리 악취 개선을 통한 탄소 배출 저감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축평원은 ‘축산농가의 신청서 접수→축평원 현장 인증심사→신청 농장 방문 인증심사→전문가의 현장 축종별 온실가스 배출 산정 보고서 검증→최종 심의회’ 과정을 거쳐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을 선정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농식품부, 축평원, 국립축산과학원 등의 협력으로 운영된다. 우선 농식품부가 인증제 시행 지침을 마련하면 국립축산과학원과 국내 축산학계 연구진은 온실가스 감축 기술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축종별 협회와 함께 실제 농가 상황을 반영한 의견 수렴 협의회 과정을 거친다. 인증 기준 마련 후 인증심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축산환경관리원이 민간 인증심사원 교육 역할을 담당한다.
축평원은 저탄소 축산물 인증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 및 지자체 브랜드와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 중이다. 축평원 관계자는 “인증 농장이 지속해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식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에 대한 축산 농장의 관심 역시 뜨겁다. 2023년 한우(거세) 농장 71호가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획득한 이후 2024년 한우(거세) 34호, 젖소 52호, 돼지 104호 등 신규로 인증을 받은 농장이 대폭 늘었다. 현재까지 총 261호 축산농장이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획득했고, 이는 전년 대비 167% 증가한 것이다.
축평원 관계자는 “사육기간단축,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 등 축산농장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인증 농장은 평균 10% 이상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